벨기에산 돼지고기, 일부 유통
입력 2000.08.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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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다이옥신 파동으로 판매를 금지했던 벨기에산 돼지고기 가운데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다이옥신 파문으로 판매가 금지됐던 벨기에산 돼지고기.
이 가운데 일부가 지난 1월부터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림부는 다이옥신 검사 결과 국내 보관중이던 돼지고기 가운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1600톤에 대해 시판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게다가 이번 달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호(농림부 가축위생과장):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계속 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할 경우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또한 지난 4월 벨기에를 방문해 돼지사육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농림부의 이번 수입재개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다이옥신 오염 위험이 가장 높은 벨기에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은영(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부장): 다이옥신은 이미 알려진 발암물질입니다.
또 이 다이옥신이 함유된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에게 먹도록 우리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또한 양돈업자들은 지난 3월 구제역 파문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수출이 막혀 재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판매가 금지됐던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판매와 수입재개는 양돈농가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
게다가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다이옥신 파문으로 판매가 금지됐던 벨기에산 돼지고기.
이 가운데 일부가 지난 1월부터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림부는 다이옥신 검사 결과 국내 보관중이던 돼지고기 가운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1600톤에 대해 시판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게다가 이번 달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호(농림부 가축위생과장):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계속 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할 경우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또한 지난 4월 벨기에를 방문해 돼지사육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농림부의 이번 수입재개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다이옥신 오염 위험이 가장 높은 벨기에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은영(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부장): 다이옥신은 이미 알려진 발암물질입니다.
또 이 다이옥신이 함유된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에게 먹도록 우리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또한 양돈업자들은 지난 3월 구제역 파문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수출이 막혀 재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판매가 금지됐던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판매와 수입재개는 양돈농가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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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산 돼지고기, 일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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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부가 지난해 다이옥신 파동으로 판매를 금지했던 벨기에산 돼지고기 가운데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다이옥신 파문으로 판매가 금지됐던 벨기에산 돼지고기.
이 가운데 일부가 지난 1월부터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림부는 다이옥신 검사 결과 국내 보관중이던 돼지고기 가운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1600톤에 대해 시판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게다가 이번 달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호(농림부 가축위생과장):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계속 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할 경우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또한 지난 4월 벨기에를 방문해 돼지사육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농림부의 이번 수입재개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다이옥신 오염 위험이 가장 높은 벨기에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은영(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부장): 다이옥신은 이미 알려진 발암물질입니다.
또 이 다이옥신이 함유된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에게 먹도록 우리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또한 양돈업자들은 지난 3월 구제역 파문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수출이 막혀 재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판매가 금지됐던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판매와 수입재개는 양돈농가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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