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진료공백을 틈타서 일부 병원과 약국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 사는 52살 최 모씨는 동네약국에서 조제해 준 약을 먹고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짓지 않고 임의조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 모씨(경기도 파주시):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한가지는 처방한 거는 맞는데 네 가지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병원...
⊙기자: 서울 신사동에 있는 이 약국은 이상하게도 병원과 출입문이 같습니다.
병원 한쪽에 유리 칸막이를 하고 약국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약사는 병원장의 부인입니다.
⊙약사: 정식으로 허가받고 통로와 칸막이까지 만들었는데...
⊙기자: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병원과 약국이 서로 담합해 환자들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령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된 뒤 시민단체에 접수된 병원 약국의 담합과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사례는 모두 43건입니다.
불법사례를 조사해 온 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이런 병원과 약국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했습니다.
⊙이강원(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약사용의 정확성을 기한다라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국민들은 온갖 불편과 짜증을 감수하는데도 일부 약사와 의사들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 사는 52살 최 모씨는 동네약국에서 조제해 준 약을 먹고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짓지 않고 임의조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 모씨(경기도 파주시):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한가지는 처방한 거는 맞는데 네 가지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병원...
⊙기자: 서울 신사동에 있는 이 약국은 이상하게도 병원과 출입문이 같습니다.
병원 한쪽에 유리 칸막이를 하고 약국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약사는 병원장의 부인입니다.
⊙약사: 정식으로 허가받고 통로와 칸막이까지 만들었는데...
⊙기자: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병원과 약국이 서로 담합해 환자들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령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된 뒤 시민단체에 접수된 병원 약국의 담합과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사례는 모두 43건입니다.
불법사례를 조사해 온 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이런 병원과 약국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했습니다.
⊙이강원(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약사용의 정확성을 기한다라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국민들은 온갖 불편과 짜증을 감수하는데도 일부 약사와 의사들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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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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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8-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진료공백을 틈타서 일부 병원과 약국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 사는 52살 최 모씨는 동네약국에서 조제해 준 약을 먹고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짓지 않고 임의조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 모씨(경기도 파주시):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한가지는 처방한 거는 맞는데 네 가지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병원...
⊙기자: 서울 신사동에 있는 이 약국은 이상하게도 병원과 출입문이 같습니다.
병원 한쪽에 유리 칸막이를 하고 약국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약사는 병원장의 부인입니다.
⊙약사: 정식으로 허가받고 통로와 칸막이까지 만들었는데...
⊙기자: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병원과 약국이 서로 담합해 환자들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령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된 뒤 시민단체에 접수된 병원 약국의 담합과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사례는 모두 43건입니다.
불법사례를 조사해 온 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이런 병원과 약국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했습니다.
⊙이강원(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약사용의 정확성을 기한다라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국민들은 온갖 불편과 짜증을 감수하는데도 일부 약사와 의사들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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