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위대 ‘군형법’ 적용 논란

입력 2006.05.08 (22:28) 수정 2006.05.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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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의 철조망이 뚫리고 군인이 폭행을 당하자 국방부가 군인에게 진압봉을 지급하고 민간인을 군형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군형법 적용 방침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터 철조망을 끊고 진입하거나 장병을 폭행하는 사람은 군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윤광웅(국방부 장관) : "관련 군의 법을 적절히 적용해서 법과 원칙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 곳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군 형법상 군용 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군 형법에는 초병을 폭행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군용 시설이나 물건을 훼손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간 형법 보다 처벌 규정이 훨씬 무겁고 군사 재판과 헌병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단체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을 군 형법으로 처벌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녹취>권정호(변호사) : "철조망은 군사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악화된 민심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평택 미군 기지 터에 근무중인 군 병력에 안면 마스크와 진압봉 방패 등의 개인 보호 장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또 경찰이 철조망 안에까지 들어와 경계 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 주변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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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시위대 ‘군형법’ 적용 논란
    • 입력 2006-05-08 20:58:43
    • 수정2006-05-09 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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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의 철조망이 뚫리고 군인이 폭행을 당하자 국방부가 군인에게 진압봉을 지급하고 민간인을 군형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군형법 적용 방침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터 철조망을 끊고 진입하거나 장병을 폭행하는 사람은 군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윤광웅(국방부 장관) : "관련 군의 법을 적절히 적용해서 법과 원칙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 곳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군 형법상 군용 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군 형법에는 초병을 폭행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군용 시설이나 물건을 훼손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간 형법 보다 처벌 규정이 훨씬 무겁고 군사 재판과 헌병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단체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을 군 형법으로 처벌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녹취>권정호(변호사) : "철조망은 군사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악화된 민심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평택 미군 기지 터에 근무중인 군 병력에 안면 마스크와 진압봉 방패 등의 개인 보호 장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또 경찰이 철조망 안에까지 들어와 경계 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 주변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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