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무적차 활개

입력 2000.09.1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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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도 안 내고 교통위반을 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 차량이 버젓이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도난 회사차로 이런 차를 대포차라고까지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시장입니다.
팔려고 내놓은 이 승용차는 세금은 물론 과속으로 적발이 돼도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본말로 무대포로 달린다 해서 이른바 대포차라고 불리는 이러한 승용차는 실제 소유주와 서류상 소유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매상: 주정차 위반 벌금 안 내고 세금추적도 안 받아요.
⊙기자: 이 차량의 등록증입니다.
소유주는 서울의 모 기업 법인이지만 이 기업은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중고차 매매상: 소유권 이전 안되니깐 돈만 가져와서 타고 가요.
⊙기자: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 보니 세금이나 벌금도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는 폐업한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이 승용차의 원 소유주인 폐업회사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세금고지서 등 400여 만원이 부과된 채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보유한 10여 대의 차량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과 벌금이 1억 6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대포차는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쳐도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범인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은밀하게 거래되고 서류에도 문제없어 잡기 어렵죠.
⊙기자: 대부분 보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상: 사고 나면 끝나는 거죠. 보험이 안 되는데.
⊙기자: 이런 차는 전국적으로 수백대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찰의 단속도 개의치 않는 이른바 대포차가 거리를 질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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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무적차 활개
    • 입력 2000-09-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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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도 안 내고 교통위반을 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 차량이 버젓이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도난 회사차로 이런 차를 대포차라고까지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시장입니다. 팔려고 내놓은 이 승용차는 세금은 물론 과속으로 적발이 돼도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본말로 무대포로 달린다 해서 이른바 대포차라고 불리는 이러한 승용차는 실제 소유주와 서류상 소유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매상: 주정차 위반 벌금 안 내고 세금추적도 안 받아요. ⊙기자: 이 차량의 등록증입니다. 소유주는 서울의 모 기업 법인이지만 이 기업은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중고차 매매상: 소유권 이전 안되니깐 돈만 가져와서 타고 가요. ⊙기자: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 보니 세금이나 벌금도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는 폐업한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이 승용차의 원 소유주인 폐업회사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세금고지서 등 400여 만원이 부과된 채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보유한 10여 대의 차량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과 벌금이 1억 6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대포차는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쳐도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범인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은밀하게 거래되고 서류에도 문제없어 잡기 어렵죠. ⊙기자: 대부분 보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상: 사고 나면 끝나는 거죠. 보험이 안 되는데. ⊙기자: 이런 차는 전국적으로 수백대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찰의 단속도 개의치 않는 이른바 대포차가 거리를 질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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