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기·횡령 혐의…논문 조작 처벌 못해

입력 2006.05.12 (17:15) 수정 2006.05.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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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또, 황우석 박사가 논문조작을 지시했지만 국내외적으로 처벌 전례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황박사가 정부와 민간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황우석 박사의 지시에 의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 논문의 경우 줄기세포 1번에 대한 실험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지만 황 박사의 지시에 따라 박종혁과 김선종 연구원이 실험테이터와 사진 등을 조작해, 허위 논문을 사이언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논문의 경우도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서 확립된 것으로 믿었던 맞춤형 줄기세포는 2개에 불과했지만, 황 박사가 데이터와 사진을 조작하도록 지시해 11개 줄기세포가 확립된 것으로 허위 논문을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한 행위가 사이언스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논문 조작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한 전례를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찾기 어려워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황 박사에게는 사기와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05년 9월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하고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긴 채 농협중앙회와 SK으로 부터 10억원을 받는 등 지난 2000년 부터 2005년 까지 모두 28억원을 가로채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해 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인건비 지급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각각 2억 4천만원과 1억 천만 원을 가로챈 이병천, 강성근 교수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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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석, 사기·횡령 혐의…논문 조작 처벌 못해
    • 입력 2006-05-12 16:56:45
    • 수정2006-05-12 2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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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또, 황우석 박사가 논문조작을 지시했지만 국내외적으로 처벌 전례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황박사가 정부와 민간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황우석 박사의 지시에 의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 논문의 경우 줄기세포 1번에 대한 실험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지만 황 박사의 지시에 따라 박종혁과 김선종 연구원이 실험테이터와 사진 등을 조작해, 허위 논문을 사이언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논문의 경우도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서 확립된 것으로 믿었던 맞춤형 줄기세포는 2개에 불과했지만, 황 박사가 데이터와 사진을 조작하도록 지시해 11개 줄기세포가 확립된 것으로 허위 논문을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한 행위가 사이언스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논문 조작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한 전례를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찾기 어려워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황 박사에게는 사기와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05년 9월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하고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긴 채 농협중앙회와 SK으로 부터 10억원을 받는 등 지난 2000년 부터 2005년 까지 모두 28억원을 가로채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해 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인건비 지급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각각 2억 4천만원과 1억 천만 원을 가로챈 이병천, 강성근 교수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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