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 광고 출연 위법 논란
입력 2006.05.12 (17:15)
수정 2006.05.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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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광고 출연을 둘러싸고 또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광고 출연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04 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모 정수기 회사의 광고 모델로 활동해 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 후보가 서울시장 당내 경선 출마 선언 직전까지 TV 광고에 출연한 것은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오 후보가 지난 달까지 TV 광고에 출연한 것은 공직 선거일 90 일 전부터 후보자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 93 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TV 광고는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허용할 경우 사전선거 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취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고발과 함께 중앙 선관위를 방문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후보측 대변인인 나경원 의원은 오 후보의 정수기 광고 출연 문제는 당내 경선 당시 이미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즉 공직 선거법상 방송광고 출연금지 대상은 '후보자'로 국한돼 있고 광고 출연 당시 오 후보는 후보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 선관위는 한나라당측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준 적이 없다고 밝혀 여,야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한바탕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광고 출연을 둘러싸고 또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광고 출연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04 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모 정수기 회사의 광고 모델로 활동해 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 후보가 서울시장 당내 경선 출마 선언 직전까지 TV 광고에 출연한 것은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오 후보가 지난 달까지 TV 광고에 출연한 것은 공직 선거일 90 일 전부터 후보자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 93 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TV 광고는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허용할 경우 사전선거 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취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고발과 함께 중앙 선관위를 방문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후보측 대변인인 나경원 의원은 오 후보의 정수기 광고 출연 문제는 당내 경선 당시 이미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즉 공직 선거법상 방송광고 출연금지 대상은 '후보자'로 국한돼 있고 광고 출연 당시 오 후보는 후보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 선관위는 한나라당측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준 적이 없다고 밝혀 여,야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한바탕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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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후보 광고 출연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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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12 17:02:42
- 수정2006-05-12 17:18:24
<앵커 멘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광고 출연을 둘러싸고 또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정수기 광고 출연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04 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모 정수기 회사의 광고 모델로 활동해 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 후보가 서울시장 당내 경선 출마 선언 직전까지 TV 광고에 출연한 것은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오 후보가 지난 달까지 TV 광고에 출연한 것은 공직 선거일 90 일 전부터 후보자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 93 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TV 광고는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허용할 경우 사전선거 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취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고발과 함께 중앙 선관위를 방문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후보측 대변인인 나경원 의원은 오 후보의 정수기 광고 출연 문제는 당내 경선 당시 이미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즉 공직 선거법상 방송광고 출연금지 대상은 '후보자'로 국한돼 있고 광고 출연 당시 오 후보는 후보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 선관위는 한나라당측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준 적이 없다고 밝혀 여,야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한바탕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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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기자 kim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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