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쇼핑몰의 사기성 분양이 최근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섯달 전만 해도 서울 남대문의 이 지하상가는 고수익을 내세운 전면광고까지 실으며 대대적으로 분양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작년에 분양이 끝난 상가였습니다.
피해자만 240명이 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녹취> 상가 사기 분양 피해자 :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열지도 못하고 바로 돈만 넣고..."
서울 중심가의 또다른 상가는 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800억 원대의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도면보다 가게를 290여 개 더늘려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재남(상가 분양 피해자) : "오버 분양을 한거예요. 통로도 줄어들고 전용 면적도 적어지고 가게수만 늘었어요."
분양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린 쇼핑몰만 전국적으로 50여 곳.
피해자만 3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시행사들이 분양 대행사를 내세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과장 광고로 분양자를 모집한 곳들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시행사들은 분양대행사들이 멋대로 광고를 했다며 발뺌해 버립니다.
이 때문에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광석(변호사) : "재판에선 계약서에 쓰여진 것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말이나 광고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들은 회사명을 바꿔가며 사기성 분양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후 대규모 쇼핑몰은 건물을 다 지은 뒤에 분양을 해야하지만 이 또한 편법적으로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쇼핑몰의 사기성 분양이 최근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섯달 전만 해도 서울 남대문의 이 지하상가는 고수익을 내세운 전면광고까지 실으며 대대적으로 분양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작년에 분양이 끝난 상가였습니다.
피해자만 240명이 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녹취> 상가 사기 분양 피해자 :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열지도 못하고 바로 돈만 넣고..."
서울 중심가의 또다른 상가는 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800억 원대의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도면보다 가게를 290여 개 더늘려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재남(상가 분양 피해자) : "오버 분양을 한거예요. 통로도 줄어들고 전용 면적도 적어지고 가게수만 늘었어요."
분양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린 쇼핑몰만 전국적으로 50여 곳.
피해자만 3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시행사들이 분양 대행사를 내세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과장 광고로 분양자를 모집한 곳들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시행사들은 분양대행사들이 멋대로 광고를 했다며 발뺌해 버립니다.
이 때문에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광석(변호사) : "재판에선 계약서에 쓰여진 것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말이나 광고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들은 회사명을 바꿔가며 사기성 분양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후 대규모 쇼핑몰은 건물을 다 지은 뒤에 분양을 해야하지만 이 또한 편법적으로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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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상가 사기 분양 극성
-
- 입력 2006-05-23 21:27:41
- 수정2006-06-01 15:50:45
<앵커 멘트>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쇼핑몰의 사기성 분양이 최근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섯달 전만 해도 서울 남대문의 이 지하상가는 고수익을 내세운 전면광고까지 실으며 대대적으로 분양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작년에 분양이 끝난 상가였습니다.
피해자만 240명이 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녹취> 상가 사기 분양 피해자 :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열지도 못하고 바로 돈만 넣고..."
서울 중심가의 또다른 상가는 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800억 원대의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도면보다 가게를 290여 개 더늘려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재남(상가 분양 피해자) : "오버 분양을 한거예요. 통로도 줄어들고 전용 면적도 적어지고 가게수만 늘었어요."
분양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린 쇼핑몰만 전국적으로 50여 곳.
피해자만 3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시행사들이 분양 대행사를 내세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과장 광고로 분양자를 모집한 곳들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시행사들은 분양대행사들이 멋대로 광고를 했다며 발뺌해 버립니다.
이 때문에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광석(변호사) : "재판에선 계약서에 쓰여진 것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말이나 광고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들은 회사명을 바꿔가며 사기성 분양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후 대규모 쇼핑몰은 건물을 다 지은 뒤에 분양을 해야하지만 이 또한 편법적으로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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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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