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법원 “분양원가 공개하라”
입력 2006.05.24 (22:24)
수정 2006.06.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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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입주 예정자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임차기간 5년이 지나 분양받을 준비를 하던 이 아파트 단지 7백여세대는 분양가가 너무 부담스러워 주택공사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택지조성원가와 분양가, 건설원가 공사비, 건축비 등의 상세내역을 요구했지만 주공은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영관 (덕정주공단지 임차인대표) : "가격만 알고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싶다."
김씨는 임차인 대표로 서울행정법원에 분양원가 공개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완공된 아파트라면 분양원가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때문에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없으며 원가 공개가 오히려 분양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훈 (변호사) : " 공개됐을 때 행정편의주의가 극복된다든지 원가 산출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든지 하는 공익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과 고양 등의 소송에서도 법원이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다 분양가 공개 전에는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잇따른 승소로 원가공개를 촉구하는 입주예정자와 시민단체의 집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입주 예정자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임차기간 5년이 지나 분양받을 준비를 하던 이 아파트 단지 7백여세대는 분양가가 너무 부담스러워 주택공사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택지조성원가와 분양가, 건설원가 공사비, 건축비 등의 상세내역을 요구했지만 주공은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영관 (덕정주공단지 임차인대표) : "가격만 알고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싶다."
김씨는 임차인 대표로 서울행정법원에 분양원가 공개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완공된 아파트라면 분양원가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때문에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없으며 원가 공개가 오히려 분양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훈 (변호사) : " 공개됐을 때 행정편의주의가 극복된다든지 원가 산출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든지 하는 공익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과 고양 등의 소송에서도 법원이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다 분양가 공개 전에는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잇따른 승소로 원가공개를 촉구하는 입주예정자와 시민단체의 집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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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①법원 “분양원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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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24 21:29:06
- 수정2006-06-01 15:51:49
<앵커 멘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입주 예정자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임차기간 5년이 지나 분양받을 준비를 하던 이 아파트 단지 7백여세대는 분양가가 너무 부담스러워 주택공사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택지조성원가와 분양가, 건설원가 공사비, 건축비 등의 상세내역을 요구했지만 주공은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영관 (덕정주공단지 임차인대표) : "가격만 알고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싶다."
김씨는 임차인 대표로 서울행정법원에 분양원가 공개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완공된 아파트라면 분양원가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때문에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없으며 원가 공개가 오히려 분양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훈 (변호사) : " 공개됐을 때 행정편의주의가 극복된다든지 원가 산출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든지 하는 공익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과 고양 등의 소송에서도 법원이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다 분양가 공개 전에는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잇따른 승소로 원가공개를 촉구하는 입주예정자와 시민단체의 집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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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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