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 장관, 법정 구속…150억은 무죄

입력 2006.05.25 (22:32) 수정 2006.06.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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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지원 전 문화 관광부장관이,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다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북송금행위나 기업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중한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에서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던 박지원 전 장관, 오늘 고등법원의 환송심에서도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를 받았지만 알선수재죄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초 집행유예 예상을 깨고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SK그룹과 아시아나 항공에서 모두 1억원 받은 혐의와 4억 5천만달러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결났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금품을 받은 점과 국민의 동의없이 거액의 대북 송금을 결정해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을 실형 선고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는 김영완 씨 진술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진술만으로는 1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150장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실형 선고로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다음 달로 예상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길 수행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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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前 장관, 법정 구속…150억은 무죄
    • 입력 2006-05-25 21:07:53
    • 수정2006-06-01 1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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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지원 전 문화 관광부장관이,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다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북송금행위나 기업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중한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에서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던 박지원 전 장관, 오늘 고등법원의 환송심에서도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를 받았지만 알선수재죄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초 집행유예 예상을 깨고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SK그룹과 아시아나 항공에서 모두 1억원 받은 혐의와 4억 5천만달러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결났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금품을 받은 점과 국민의 동의없이 거액의 대북 송금을 결정해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을 실형 선고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는 김영완 씨 진술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진술만으로는 1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150장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실형 선고로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다음 달로 예상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길 수행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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