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변 도로 개설로 예산 낭비” 첫 주민 소송

입력 2006.05.26 (10:02) 수정 2006.05.26 (15: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시민단체가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주민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공항과 인접해있는 경기도 성남시 탄천변 도로입니다.

이 도로 가운데 270미터 정도가 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했지만 성남시는 도로 공사를 강행해 지난해 11월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는 군부대와 협의없이 개설한 불법 도로인만큼 즉각 폐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성남시는 문제가 된 구간에 흙과 경계석을 깔아 세 개 차선을 막고 한 개 차선만 임시 개통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에 투입한 예산 18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자 성남참여자치연대는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습니다.

지난 1월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롑니다.

<인터뷰> "자치단체장이 공사 강행을 지시해 세금 180억 원 이상이 낭비됐습니다. 이에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등이 법에 어긋날 경우 지역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지자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무원의 부조리와 무사안일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는 제도다."

성남 외에도 서울과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일부는 주민소송 전 단계인 주민감사청구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지자체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탄천변 도로 개설로 예산 낭비” 첫 주민 소송
    • 입력 2006-05-26 09:55:25
    • 수정2006-05-26 15:33:58
    930뉴스
<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시민단체가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주민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공항과 인접해있는 경기도 성남시 탄천변 도로입니다. 이 도로 가운데 270미터 정도가 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했지만 성남시는 도로 공사를 강행해 지난해 11월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는 군부대와 협의없이 개설한 불법 도로인만큼 즉각 폐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성남시는 문제가 된 구간에 흙과 경계석을 깔아 세 개 차선을 막고 한 개 차선만 임시 개통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에 투입한 예산 18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자 성남참여자치연대는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습니다. 지난 1월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롑니다. <인터뷰> "자치단체장이 공사 강행을 지시해 세금 180억 원 이상이 낭비됐습니다. 이에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등이 법에 어긋날 경우 지역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지자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무원의 부조리와 무사안일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는 제도다." 성남 외에도 서울과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일부는 주민소송 전 단계인 주민감사청구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지자체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