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변 도로 개설로 예산 낭비” 첫 주민 소송
입력 2006.05.26 (10:02)
수정 2006.05.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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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시민단체가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주민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공항과 인접해있는 경기도 성남시 탄천변 도로입니다.
이 도로 가운데 270미터 정도가 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했지만 성남시는 도로 공사를 강행해 지난해 11월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는 군부대와 협의없이 개설한 불법 도로인만큼 즉각 폐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성남시는 문제가 된 구간에 흙과 경계석을 깔아 세 개 차선을 막고 한 개 차선만 임시 개통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에 투입한 예산 18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자 성남참여자치연대는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습니다.
지난 1월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롑니다.
<인터뷰> "자치단체장이 공사 강행을 지시해 세금 180억 원 이상이 낭비됐습니다. 이에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등이 법에 어긋날 경우 지역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지자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무원의 부조리와 무사안일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는 제도다."
성남 외에도 서울과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일부는 주민소송 전 단계인 주민감사청구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지자체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시민단체가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주민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공항과 인접해있는 경기도 성남시 탄천변 도로입니다.
이 도로 가운데 270미터 정도가 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했지만 성남시는 도로 공사를 강행해 지난해 11월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는 군부대와 협의없이 개설한 불법 도로인만큼 즉각 폐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성남시는 문제가 된 구간에 흙과 경계석을 깔아 세 개 차선을 막고 한 개 차선만 임시 개통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에 투입한 예산 18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자 성남참여자치연대는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습니다.
지난 1월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롑니다.
<인터뷰> "자치단체장이 공사 강행을 지시해 세금 180억 원 이상이 낭비됐습니다. 이에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등이 법에 어긋날 경우 지역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지자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무원의 부조리와 무사안일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는 제도다."
성남 외에도 서울과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일부는 주민소송 전 단계인 주민감사청구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지자체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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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천변 도로 개설로 예산 낭비” 첫 주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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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26 09:55:25
- 수정2006-05-26 15:33:58
<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시민단체가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주민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공항과 인접해있는 경기도 성남시 탄천변 도로입니다.
이 도로 가운데 270미터 정도가 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했지만 성남시는 도로 공사를 강행해 지난해 11월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는 군부대와 협의없이 개설한 불법 도로인만큼 즉각 폐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성남시는 문제가 된 구간에 흙과 경계석을 깔아 세 개 차선을 막고 한 개 차선만 임시 개통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에 투입한 예산 18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자 성남참여자치연대는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습니다.
지난 1월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롑니다.
<인터뷰> "자치단체장이 공사 강행을 지시해 세금 180억 원 이상이 낭비됐습니다. 이에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등이 법에 어긋날 경우 지역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지자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무원의 부조리와 무사안일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는 제도다."
성남 외에도 서울과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일부는 주민소송 전 단계인 주민감사청구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지자체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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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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