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 ‘방문 취업제’ 도입
입력 2006.05.26 (22:20)
수정 2006.06.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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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와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취업제가 도입됩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1차 외국인 정책회의에서 중국 동포 등에게 한 번에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해주는 방문취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1차 외국인 정책회의에서 중국 동포 등에게 한 번에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해주는 방문취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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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동포 ‘방문 취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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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26 21:13:56
- 수정2006-06-01 15:53:04
중국 동포와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취업제가 도입됩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1차 외국인 정책회의에서 중국 동포 등에게 한 번에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해주는 방문취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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