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전한 ‘단속 무마’ 대가

입력 2006.06.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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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 공무원이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택시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다른 공무원들에게까지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입니다.

택시 94대를 소유하고 있는 이 업체는 규정상 한대당 4 평정도, 최소 370여 평의 차고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턱 없이 비좁은 시설을 갖고도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택시 차고지 직원 : "차고지가 따로는 없고...차고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얻으러 다니더라구요"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이 모씨는 서울시의 택시 담당 공무원 김 모씨에게 지난 2월 2천4백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적어도 택시업체 3곳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주거나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 모두 4천여 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돈세탁까지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와 택시회사는 단순한 돈거래일 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녹취>김 모 씨(서울시청 공무원) : "주식 하다가 돈을 잃어서 주변에서 빌리려고 했는데 다 거절하고...다급한 심정에.. 빌려달라 그런거죠. 차용증은 안썼고.."

<녹취>00운수 간부 : "우리가 차고지,면허권 이거 때문에 그런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돈을 공무원한테 준 게 아니고 빌려준 것.."

하지만 김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월요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가 더 있고, 또 이 돈이 시청의 다른 공무원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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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여전한 ‘단속 무마’ 대가
    • 입력 2006-06-01 2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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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 공무원이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택시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다른 공무원들에게까지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입니다. 택시 94대를 소유하고 있는 이 업체는 규정상 한대당 4 평정도, 최소 370여 평의 차고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턱 없이 비좁은 시설을 갖고도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택시 차고지 직원 : "차고지가 따로는 없고...차고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얻으러 다니더라구요"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이 모씨는 서울시의 택시 담당 공무원 김 모씨에게 지난 2월 2천4백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적어도 택시업체 3곳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주거나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 모두 4천여 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돈세탁까지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와 택시회사는 단순한 돈거래일 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녹취>김 모 씨(서울시청 공무원) : "주식 하다가 돈을 잃어서 주변에서 빌리려고 했는데 다 거절하고...다급한 심정에.. 빌려달라 그런거죠. 차용증은 안썼고.." <녹취>00운수 간부 : "우리가 차고지,면허권 이거 때문에 그런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돈을 공무원한테 준 게 아니고 빌려준 것.." 하지만 김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월요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가 더 있고, 또 이 돈이 시청의 다른 공무원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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