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유아 안전…‘법 따로·현실 따로’
입력 2006.06.02 (22:26)
수정 2006.06.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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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호용 장구 없이 유아를 차량에 태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던 경찰이 시행이틀만에 단속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시민들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대형할인점 주차장.
쇼핑을 마친 한 주부를 따라가 봤습니다.
승용차 뒷좌석에는 서너살 정도로 보이는 유아가 보호장구없이 혼자 앉아있습니다.
<인터뷰> 윤현경 (보호자) : "구입해 사용하긴 했지만, 불편해서 아는 사람 줘 버렸어요."
이처럼 아직까지 대부분 차량들이 유아를 보호장구에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만 6살 미만 유아를 보호장구없이 태운 이들 차량들은 모두 3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과 이틀만에 단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유아들의 체격을 고려하지 않은채 만6세미만으로 일괄적용하거나 3명 이상의 유아를 둔 가정은 승용차에 카시트를 모두 설치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민원이 빚발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록 경감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 "어린이 보호장구 보급율이나 준수율이 낮은 관계로 경찰청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지도.계도에 주력할 것입니다."
유아용 보호장구는 사고시 유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용률이 9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10%선에 그칠만큼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결국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없이 이번 제도의 시행은 시기 상조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 "관련부처인 산자부, 건교부, 경찰청이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없이...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강행했다 시행 이틀만에 잠정 보류된 경찰의 유아보호용 장구 단속.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보호용 장구 없이 유아를 차량에 태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던 경찰이 시행이틀만에 단속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시민들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대형할인점 주차장.
쇼핑을 마친 한 주부를 따라가 봤습니다.
승용차 뒷좌석에는 서너살 정도로 보이는 유아가 보호장구없이 혼자 앉아있습니다.
<인터뷰> 윤현경 (보호자) : "구입해 사용하긴 했지만, 불편해서 아는 사람 줘 버렸어요."
이처럼 아직까지 대부분 차량들이 유아를 보호장구에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만 6살 미만 유아를 보호장구없이 태운 이들 차량들은 모두 3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과 이틀만에 단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유아들의 체격을 고려하지 않은채 만6세미만으로 일괄적용하거나 3명 이상의 유아를 둔 가정은 승용차에 카시트를 모두 설치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민원이 빚발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록 경감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 "어린이 보호장구 보급율이나 준수율이 낮은 관계로 경찰청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지도.계도에 주력할 것입니다."
유아용 보호장구는 사고시 유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용률이 9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10%선에 그칠만큼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결국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없이 이번 제도의 시행은 시기 상조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 "관련부처인 산자부, 건교부, 경찰청이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없이...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강행했다 시행 이틀만에 잠정 보류된 경찰의 유아보호용 장구 단속.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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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뤄진 유아 안전…‘법 따로·현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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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02 21:24:58
- 수정2006-06-02 22:53:28
<앵커 멘트>
보호용 장구 없이 유아를 차량에 태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던 경찰이 시행이틀만에 단속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시민들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대형할인점 주차장.
쇼핑을 마친 한 주부를 따라가 봤습니다.
승용차 뒷좌석에는 서너살 정도로 보이는 유아가 보호장구없이 혼자 앉아있습니다.
<인터뷰> 윤현경 (보호자) : "구입해 사용하긴 했지만, 불편해서 아는 사람 줘 버렸어요."
이처럼 아직까지 대부분 차량들이 유아를 보호장구에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만 6살 미만 유아를 보호장구없이 태운 이들 차량들은 모두 3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과 이틀만에 단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유아들의 체격을 고려하지 않은채 만6세미만으로 일괄적용하거나 3명 이상의 유아를 둔 가정은 승용차에 카시트를 모두 설치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민원이 빚발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록 경감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 "어린이 보호장구 보급율이나 준수율이 낮은 관계로 경찰청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지도.계도에 주력할 것입니다."
유아용 보호장구는 사고시 유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용률이 9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10%선에 그칠만큼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결국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없이 이번 제도의 시행은 시기 상조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 "관련부처인 산자부, 건교부, 경찰청이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없이...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강행했다 시행 이틀만에 잠정 보류된 경찰의 유아보호용 장구 단속.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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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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