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불법 사채 이자가 걷잡을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한위기 이후 폐지했던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급전이 필요해 80만원을 빌려쓴 김모 씨. 딱 3주 빌렸는데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선이자로 16만원을 먼저 떼고, 매주 원금의 20% 이자를 붙여 3주 만에 이자가 58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제때 이자를 못갚자 가혹한 빚독촉이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김00 (사채 피해자): "원금 상환하라고 계속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거죠.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구 기어오르면서 협박을 하는거예요"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사채 평균 이자율은 연 2백 23%. 이자제한법이 있었던 지난 98년 이전의 30%대에 비해 많게는 10배가 불었습니다.
금융권 이자보다는 20배가 넘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환위기 이후 폐지했던 이자제한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0%가 넘는 이자는 모두 무효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 "최고이자율을 넘는 계약은 무효로 하는 방식이고요. 최고이자율은 연 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새 이자제한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불법 사채 이자가 걷잡을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한위기 이후 폐지했던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급전이 필요해 80만원을 빌려쓴 김모 씨. 딱 3주 빌렸는데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선이자로 16만원을 먼저 떼고, 매주 원금의 20% 이자를 붙여 3주 만에 이자가 58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제때 이자를 못갚자 가혹한 빚독촉이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김00 (사채 피해자): "원금 상환하라고 계속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거죠.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구 기어오르면서 협박을 하는거예요"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사채 평균 이자율은 연 2백 23%. 이자제한법이 있었던 지난 98년 이전의 30%대에 비해 많게는 10배가 불었습니다.
금융권 이자보다는 20배가 넘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환위기 이후 폐지했던 이자제한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0%가 넘는 이자는 모두 무효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 "최고이자율을 넘는 계약은 무효로 하는 방식이고요. 최고이자율은 연 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새 이자제한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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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수백 % 고리대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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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04 21:26:33
<앵커 멘트>
불법 사채 이자가 걷잡을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한위기 이후 폐지했던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급전이 필요해 80만원을 빌려쓴 김모 씨. 딱 3주 빌렸는데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선이자로 16만원을 먼저 떼고, 매주 원금의 20% 이자를 붙여 3주 만에 이자가 58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제때 이자를 못갚자 가혹한 빚독촉이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김00 (사채 피해자): "원금 상환하라고 계속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거죠.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구 기어오르면서 협박을 하는거예요"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사채 평균 이자율은 연 2백 23%. 이자제한법이 있었던 지난 98년 이전의 30%대에 비해 많게는 10배가 불었습니다.
금융권 이자보다는 20배가 넘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환위기 이후 폐지했던 이자제한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0%가 넘는 이자는 모두 무효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 "최고이자율을 넘는 계약은 무효로 하는 방식이고요. 최고이자율은 연 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새 이자제한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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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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