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촌지수수 최고 ‘파면’

입력 2006.06.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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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사가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처벌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촌지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교사가 의도적으로 요구해 촌지를 받고 성적조작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되고, 10만원 이상이면 파면될 수 있게 했습니다.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강정길(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교직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과 행정적인 교육적인 서비스가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에 100만원 단위로 정해져 있던 징계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입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일반 공무원보다 교사들이 더 문제있는 집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인터뷰>이민숙(전교조 대변인) : "촌지가 교사나 학교에서 굉장히 일반화돼 있지 않는가 하는 학부모들의 오해와 불신이 커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지만 성적조작 등을 한 교사만 중징계한다는 교육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의례적으로 금품을 받았거나 금품을 받은 대가로 특정 학생을 편애하는 등 위법은 아니지만 비교육적 처사를 한 교사들에겐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에 그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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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이상 촌지수수 최고 ‘파면’
    • 입력 2006-06-07 21:35:41
    뉴스 9
<앵커 멘트> 교사가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처벌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촌지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교사가 의도적으로 요구해 촌지를 받고 성적조작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되고, 10만원 이상이면 파면될 수 있게 했습니다.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강정길(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교직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과 행정적인 교육적인 서비스가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에 100만원 단위로 정해져 있던 징계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입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일반 공무원보다 교사들이 더 문제있는 집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인터뷰>이민숙(전교조 대변인) : "촌지가 교사나 학교에서 굉장히 일반화돼 있지 않는가 하는 학부모들의 오해와 불신이 커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지만 성적조작 등을 한 교사만 중징계한다는 교육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의례적으로 금품을 받았거나 금품을 받은 대가로 특정 학생을 편애하는 등 위법은 아니지만 비교육적 처사를 한 교사들에겐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에 그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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