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턴십’ 빛좋은 개살구

입력 2006.06.08 (22:23) 수정 2006.06.08 (22: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주고 해외 인턴십을 신청했다가 돈만 떼이는 피해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꼼꼼히 살피고 조심해야겠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외 취업 경험에 어학연수까지... 일석이조라고 광고하는 해외인턴십.

<인터뷰>이정현 (대학생): "취업난도 있고, 경험도 되고, 비싸도 이번 방학때 가보고 싶어요. "

하지만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미국 호텔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휴학까지 하고, 알선 업체에 4백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출국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환불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신모 씨 (피해 대학생): "처음엔 금방 된다고 해서 휴학까지 했는데, 전화하면 담당자가 없다고 그러고, 미국 쪽이랑도 연락이 안된다고 그러고, 한학기 동안 그냥 시간만 버렸어요."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이같은 피해 사례만 71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배에 이르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중도에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많으면 60% 정도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어학연수와 숙소까지 제공하겠다는 등의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보원은 알선업체 상당수가 무등록 업체라며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소보원: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손해배상을 위해 금융기관에 1억원 예치했는지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했는지 확인해야"

소보원은 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턴십 일정과 환불조건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외 인턴십’ 빛좋은 개살구
    • 입력 2006-06-08 21:30:27
    • 수정2006-06-08 22:57:36
    뉴스 9
<앵커 멘트>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주고 해외 인턴십을 신청했다가 돈만 떼이는 피해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꼼꼼히 살피고 조심해야겠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외 취업 경험에 어학연수까지... 일석이조라고 광고하는 해외인턴십. <인터뷰>이정현 (대학생): "취업난도 있고, 경험도 되고, 비싸도 이번 방학때 가보고 싶어요. " 하지만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미국 호텔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휴학까지 하고, 알선 업체에 4백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출국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환불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신모 씨 (피해 대학생): "처음엔 금방 된다고 해서 휴학까지 했는데, 전화하면 담당자가 없다고 그러고, 미국 쪽이랑도 연락이 안된다고 그러고, 한학기 동안 그냥 시간만 버렸어요."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이같은 피해 사례만 71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배에 이르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중도에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많으면 60% 정도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어학연수와 숙소까지 제공하겠다는 등의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보원은 알선업체 상당수가 무등록 업체라며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소보원: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손해배상을 위해 금융기관에 1억원 예치했는지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했는지 확인해야" 소보원은 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턴십 일정과 환불조건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