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은행, 이전비용 어물쩍 고객에 전가

입력 2006.06.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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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합병 은행들이 담보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근저당권 이전비용을 슬그머니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은행의 담보 대출을 갚은 김 모 씨는 직접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경우 법무사 대행료 등을 포함해 평균 5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가 지불한 말소 비용은 2만8천원, 그러나 이 금액에는 당연히 은행이 물어야 할 등기 이전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김모 씨: "말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전도 해야된다면서 만8천원을 더 내라는 겁니다. 주긴 줬는데 이해가 안가.."

즉 김씨가 돈을 빌렸던 은행은 이미 흡수합병돼 없어졌기 때문에, 합병은행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뒤 말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이전등기를 해놓지 않은데다,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대출자가 이전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합병은행들은 고객이 영수증을 가져 오면 이전등기 비용 18,000원을 돌려 준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은행관계자: "영수증 가져오면 반환 ..... "

그러나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모르는 고객은 그냥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에 따른 비용을 어물쩍 대출받는 고객에 전가시키는 은행의 얌체 상혼에 애꿎은 고객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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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 은행, 이전비용 어물쩍 고객에 전가
    • 입력 2006-06-12 2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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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합병 은행들이 담보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근저당권 이전비용을 슬그머니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은행의 담보 대출을 갚은 김 모 씨는 직접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경우 법무사 대행료 등을 포함해 평균 5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가 지불한 말소 비용은 2만8천원, 그러나 이 금액에는 당연히 은행이 물어야 할 등기 이전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김모 씨: "말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전도 해야된다면서 만8천원을 더 내라는 겁니다. 주긴 줬는데 이해가 안가.." 즉 김씨가 돈을 빌렸던 은행은 이미 흡수합병돼 없어졌기 때문에, 합병은행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뒤 말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이전등기를 해놓지 않은데다,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대출자가 이전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합병은행들은 고객이 영수증을 가져 오면 이전등기 비용 18,000원을 돌려 준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은행관계자: "영수증 가져오면 반환 ..... " 그러나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모르는 고객은 그냥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에 따른 비용을 어물쩍 대출받는 고객에 전가시키는 은행의 얌체 상혼에 애꿎은 고객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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