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후보자도 ‘50배 과태료’ 추진

입력 2006.06.15 (22:05) 수정 2006.06.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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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금품 등을 제공한 후보자 측에도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금품.향응 제공 후보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해 과태료 대신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품.향응을 받은 유권자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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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제공 후보자도 ‘50배 과태료’ 추진
    • 입력 2006-06-15 21:27:24
    • 수정2006-06-15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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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금품 등을 제공한 후보자 측에도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금품.향응 제공 후보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해 과태료 대신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품.향응을 받은 유권자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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