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 임금 시간당 3,480원

입력 2006.06.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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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1시간에 3천 4백 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같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이 1시간에 3천 4백 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에 3천 백원보다 12.3% 오른 것입니다.

하루 최저임금은 8시간 노동 기준으로 2만 7천 840원으로 월 환산액은 주 44시간 노동에 78만 6천원, 주 40시간을 적용하면 72만 7천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낸 12.3% 인상안을 표결로 가결했습니다.

당초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13.1% 인상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0.5% 인상안을 제시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임금격차 해소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저임금 근로자 백 78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일용직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석달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 장관에게 건의하며 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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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 임금 시간당 3,480원
    • 입력 2006-06-29 0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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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1시간에 3천 4백 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같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이 1시간에 3천 4백 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에 3천 백원보다 12.3% 오른 것입니다. 하루 최저임금은 8시간 노동 기준으로 2만 7천 840원으로 월 환산액은 주 44시간 노동에 78만 6천원, 주 40시간을 적용하면 72만 7천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낸 12.3% 인상안을 표결로 가결했습니다. 당초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13.1% 인상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0.5% 인상안을 제시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임금격차 해소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저임금 근로자 백 78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일용직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석달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 장관에게 건의하며 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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