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다’ ‘다행스런 결정’…엇갈린 반응
입력 2006.06.29 (22:09)
수정 2006.06.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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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부분의 신문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자 정부는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민우 기잡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정부,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대부분이 합헌으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사실상 신문법의 취지를 인정했다는 해석입니다.
<인터뷰>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언론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판단.."
이젠 신문개혁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 경영 자료의 신고와 검증, 공동배달센터의 조기 정착, 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등입니다.
신문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특히 신문사의 방송 겸영 금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양문석 (언개련): "신문이 방송마저 소유하게 되면 한국의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합헙 결정 한 부분들은 쌍수들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조준상 (언론노조): "신문시장에서 거대 신문사들의 횡포와 혼탁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위헌 판결이 아쉽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코드 언론 정책의 패배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환영을, 한나라당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이민웁니다.
대부분의 신문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자 정부는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민우 기잡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정부,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대부분이 합헌으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사실상 신문법의 취지를 인정했다는 해석입니다.
<인터뷰>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언론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판단.."
이젠 신문개혁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 경영 자료의 신고와 검증, 공동배달센터의 조기 정착, 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등입니다.
신문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특히 신문사의 방송 겸영 금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양문석 (언개련): "신문이 방송마저 소유하게 되면 한국의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합헙 결정 한 부분들은 쌍수들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조준상 (언론노조): "신문시장에서 거대 신문사들의 횡포와 혼탁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위헌 판결이 아쉽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코드 언론 정책의 패배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환영을, 한나라당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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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다행스런 결정’…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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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29 21:16:37
- 수정2006-06-29 22:10:34
<앵커 멘트>
대부분의 신문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자 정부는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민우 기잡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정부,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대부분이 합헌으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사실상 신문법의 취지를 인정했다는 해석입니다.
<인터뷰>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언론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판단.."
이젠 신문개혁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 경영 자료의 신고와 검증, 공동배달센터의 조기 정착, 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등입니다.
신문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특히 신문사의 방송 겸영 금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양문석 (언개련): "신문이 방송마저 소유하게 되면 한국의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합헙 결정 한 부분들은 쌍수들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조준상 (언론노조): "신문시장에서 거대 신문사들의 횡포와 혼탁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위헌 판결이 아쉽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코드 언론 정책의 패배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환영을, 한나라당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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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kbsmin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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