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06.06.29 (22:09)
수정 2006.06.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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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오늘 서울시 의원 등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1월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3명에게 15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2월에는 성북구 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3백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1월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3명에게 15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2월에는 성북구 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3백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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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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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29 21:35:50
- 수정2006-06-29 22:10:34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오늘 서울시 의원 등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1월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3명에게 15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2월에는 성북구 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3백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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