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선거재판’ 당선 무효 속출 예고

입력 2006.06.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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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31지방선거에 당선됐지만 취임도 하기전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자치단체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선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이런 사례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31 지방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만에, 김현풍 서울강북구청장 당선자가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지난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이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31 지방 선거 후 첫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군수 재직 시절 향우회에서 불법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게 대법원이 오늘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확정한 것입니다.

고 군수는 지난 5.31선거에서 재선됐지만 취임식도 치르기 전에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역시 지난 5.31선거에서 재선된 한창희 충주시장도 명절때 떡값을 돌린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당선자 2백30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90명.

17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선거 사범을 '적시 처리 필요 사건'으로 분류해 올해 안에 확정 판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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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선거재판’ 당선 무효 속출 예고
    • 입력 2006-06-30 21:22:49
    뉴스 9
<앵커 멘트> 5.31지방선거에 당선됐지만 취임도 하기전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자치단체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선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이런 사례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31 지방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만에, 김현풍 서울강북구청장 당선자가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지난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이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31 지방 선거 후 첫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군수 재직 시절 향우회에서 불법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게 대법원이 오늘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확정한 것입니다. 고 군수는 지난 5.31선거에서 재선됐지만 취임식도 치르기 전에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역시 지난 5.31선거에서 재선된 한창희 충주시장도 명절때 떡값을 돌린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당선자 2백30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90명. 17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선거 사범을 '적시 처리 필요 사건'으로 분류해 올해 안에 확정 판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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