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법 임의 동행은 불법”

입력 2006.07.06 (22:13) 수정 2006.07.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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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이의동행형식으로 범죄피의자나 참고인을 데려가 조사하는것은 불법이라는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관행적인 강제연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8살 박 모 씨는 지난 2004년 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박 씨는 조사 뒤 긴급체포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지만 붙잡혀 도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도주죄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편법적인 임의동행은 불법이라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당시 피의사실을 부인하는데도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으며,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임의동행이 아닌 사실상의 불법체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변현철 공보관 : "임의동행의 법규를 엄격하게....."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워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데려가 조사하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해온 편법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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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편법 임의 동행은 불법”
    • 입력 2006-07-06 21:23:15
    • 수정2006-07-06 2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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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이의동행형식으로 범죄피의자나 참고인을 데려가 조사하는것은 불법이라는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관행적인 강제연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8살 박 모 씨는 지난 2004년 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박 씨는 조사 뒤 긴급체포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지만 붙잡혀 도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도주죄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편법적인 임의동행은 불법이라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당시 피의사실을 부인하는데도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으며,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임의동행이 아닌 사실상의 불법체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변현철 공보관 : "임의동행의 법규를 엄격하게....."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워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데려가 조사하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해온 편법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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