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도면으로’ 문화재 옆 호화아파트
입력 2006.07.11 (22:13)
수정 2006.07.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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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도심 사대문안 문화재 보호구역 바로 옆에서 신축 중인 한 아파트단지가 법적 허용치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된 도면이 그대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정동의 600억대의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
사적 253호인 구 러시아공사관과 붙어 있고 경희궁과 가까워, 건물 높이 규제를 받는 곳입니다.
건축 허가를 통과할 때 제출된 설계도면들입니다.
배치도 등에는 구 러시아 공사관터에서 최고층까지 거리가 58미터 경희궁 쪽에서는 78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건물의 높이를 결정짓는 단면도에만은 그 거리가 각각 68, 96미터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멀리 떨어질수록 당연히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축설계사무소 두 곳에서 법적 허용치를 적용해 다시 그려본 결과 기존 단면도에서 최소한 꼭대기 한 층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는 수십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설계회사측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기준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건축 전문가 : "서울시 안에서 설계를 하면서 문화재 인접해 있으면 (최단거리점이 기준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건축허가를 내준 서울 중구청이나 문화재청은 이런 오류를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녹취> 중구청 관계자 : "표현이 안 돼 가지고 오면,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녹취> 문화재청 관계자 : "자격증 갖고 있는 설계사가 한 거니까, 그분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시행사 측은 설계회사에서 모든 걸 알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은 조선시대 왕들의 정원인 '상림원'이 있던 곳입니다. 새로 들어설 건물의 이름도 여기서 따 온 것입니다.
130평형대까지를 포함한 도심 최고급단지라는 이 아파트는 실버타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서울 도심 사대문안 문화재 보호구역 바로 옆에서 신축 중인 한 아파트단지가 법적 허용치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된 도면이 그대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정동의 600억대의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
사적 253호인 구 러시아공사관과 붙어 있고 경희궁과 가까워, 건물 높이 규제를 받는 곳입니다.
건축 허가를 통과할 때 제출된 설계도면들입니다.
배치도 등에는 구 러시아 공사관터에서 최고층까지 거리가 58미터 경희궁 쪽에서는 78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건물의 높이를 결정짓는 단면도에만은 그 거리가 각각 68, 96미터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멀리 떨어질수록 당연히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축설계사무소 두 곳에서 법적 허용치를 적용해 다시 그려본 결과 기존 단면도에서 최소한 꼭대기 한 층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는 수십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설계회사측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기준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건축 전문가 : "서울시 안에서 설계를 하면서 문화재 인접해 있으면 (최단거리점이 기준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건축허가를 내준 서울 중구청이나 문화재청은 이런 오류를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녹취> 중구청 관계자 : "표현이 안 돼 가지고 오면,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녹취> 문화재청 관계자 : "자격증 갖고 있는 설계사가 한 거니까, 그분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시행사 측은 설계회사에서 모든 걸 알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은 조선시대 왕들의 정원인 '상림원'이 있던 곳입니다. 새로 들어설 건물의 이름도 여기서 따 온 것입니다.
130평형대까지를 포함한 도심 최고급단지라는 이 아파트는 실버타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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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도면으로’ 문화재 옆 호화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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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11 21:40:05
- 수정2006-07-11 22:53:37
![](/newsimage2/200607/20060711/1184925.jpg)
<앵커 멘트>
서울 도심 사대문안 문화재 보호구역 바로 옆에서 신축 중인 한 아파트단지가 법적 허용치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된 도면이 그대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정동의 600억대의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
사적 253호인 구 러시아공사관과 붙어 있고 경희궁과 가까워, 건물 높이 규제를 받는 곳입니다.
건축 허가를 통과할 때 제출된 설계도면들입니다.
배치도 등에는 구 러시아 공사관터에서 최고층까지 거리가 58미터 경희궁 쪽에서는 78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건물의 높이를 결정짓는 단면도에만은 그 거리가 각각 68, 96미터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멀리 떨어질수록 당연히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축설계사무소 두 곳에서 법적 허용치를 적용해 다시 그려본 결과 기존 단면도에서 최소한 꼭대기 한 층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는 수십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설계회사측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기준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건축 전문가 : "서울시 안에서 설계를 하면서 문화재 인접해 있으면 (최단거리점이 기준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건축허가를 내준 서울 중구청이나 문화재청은 이런 오류를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녹취> 중구청 관계자 : "표현이 안 돼 가지고 오면,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녹취> 문화재청 관계자 : "자격증 갖고 있는 설계사가 한 거니까, 그분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시행사 측은 설계회사에서 모든 걸 알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은 조선시대 왕들의 정원인 '상림원'이 있던 곳입니다. 새로 들어설 건물의 이름도 여기서 따 온 것입니다.
130평형대까지를 포함한 도심 최고급단지라는 이 아파트는 실버타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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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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