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통과, 군사적 조치 가능성 포함됐나?

입력 2006.07.16 (22:43) 수정 2006.07.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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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지 않아 구속력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이 제출한 초안에 있던 '유엔 헌장 7장에 따라'라는 문구는 결국 결의안에서 빠졌습니다.

유엔 헌장 7장에서는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과 평화의 파괴,또는 침략 행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는 표현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애초 일본의 초안에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결정한다'라는 서술어가 있었지만 이번 결의는 이를 모두 '요구한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중국측의 초안에 비해선 몇 대목이 강화됐습니다.

우선, 의장 성명이 아닌 결의안을 채택한 점, 그리고 탄도 미사일의 주도적 확산을 '개탄한다'라는 표현을
규탄한다로 바꾼 점. 그리고,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특별한 책임하에서 행동한다'는 표현으로 헌장 7장을 간접적으로 적용한 점 등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의 구속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 헌장 7장 언급이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구속력을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헌장 7장 언급을 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과도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인터뷰>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미국이 군사행동.. 그러나 추가 안보리 제재안이 필요.."

이에 대해 과거 한국 전쟁의 경우 유엔 안보리가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진 않고도 군사 조치의 구속력을 가진 역사가 있는 만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고도 실제 군사 행동으로 옮겨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게 우리 정부 당국자의 말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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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의안 통과, 군사적 조치 가능성 포함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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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06-07-16 2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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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지 않아 구속력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이 제출한 초안에 있던 '유엔 헌장 7장에 따라'라는 문구는 결국 결의안에서 빠졌습니다. 유엔 헌장 7장에서는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과 평화의 파괴,또는 침략 행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는 표현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애초 일본의 초안에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결정한다'라는 서술어가 있었지만 이번 결의는 이를 모두 '요구한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중국측의 초안에 비해선 몇 대목이 강화됐습니다. 우선, 의장 성명이 아닌 결의안을 채택한 점, 그리고 탄도 미사일의 주도적 확산을 '개탄한다'라는 표현을 규탄한다로 바꾼 점. 그리고,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특별한 책임하에서 행동한다'는 표현으로 헌장 7장을 간접적으로 적용한 점 등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의 구속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 헌장 7장 언급이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구속력을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헌장 7장 언급을 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과도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인터뷰>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미국이 군사행동.. 그러나 추가 안보리 제재안이 필요.." 이에 대해 과거 한국 전쟁의 경우 유엔 안보리가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진 않고도 군사 조치의 구속력을 가진 역사가 있는 만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고도 실제 군사 행동으로 옮겨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게 우리 정부 당국자의 말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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