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난지역 기준·혜택

입력 2006.07.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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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고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봅니다.

김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4년전 태풍 루사 때 이래 모두 여덟 차례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 대비 피해액 규모가 일정액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예컨대, 100억 재정규모 지자체의 경우 피해액이 35억 이상, 350억 미만 규모 지자체는 피해액이 50억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개인피해의 경우 지원규모나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상당부분을 국가가 맡는다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일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50에서 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도로나 다리 같은 공공시설물 복구에 특별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직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무관한 개인피해에 대한 지원예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명피해 지원은 가구주 사망 실종은 2천만원, 가족은 천만원, 가구주 부상은 천만원, 가구원 5백만원 등입니다.

또, 주택은 완전히 파손되면 천 4백만원, 반파땐 7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해 각종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조정,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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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재난지역 기준·혜택
    • 입력 2006-07-17 21:44:23
    뉴스 9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고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봅니다. 김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4년전 태풍 루사 때 이래 모두 여덟 차례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 대비 피해액 규모가 일정액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예컨대, 100억 재정규모 지자체의 경우 피해액이 35억 이상, 350억 미만 규모 지자체는 피해액이 50억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개인피해의 경우 지원규모나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상당부분을 국가가 맡는다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일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50에서 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도로나 다리 같은 공공시설물 복구에 특별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직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무관한 개인피해에 대한 지원예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명피해 지원은 가구주 사망 실종은 2천만원, 가족은 천만원, 가구주 부상은 천만원, 가구원 5백만원 등입니다. 또, 주택은 완전히 파손되면 천 4백만원, 반파땐 7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해 각종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조정,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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