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벌써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신청했습니다.
이같은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강원도.
비가 잦아들면서 각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터뷰>최대순(한전강릉지사 자원봉사자) : "전기 끊기고 고립된 지역이 있다고 해서 도우려고 왔어요.."
이처럼 자연재해가 심한 지역에서 최씨처럼 자원봉사를 할 경우 연말정산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5만원씩, 소득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열흘을 일할 경우 부녀자 공제액과 맞먹는 50만원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인터뷰>최영록(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 "피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원봉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용역 등을 제공할 때는 기름값이나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이 고려됩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과 구호품들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연간 소득의 100%에 이르는 액수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은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이나 특별재해지역입니다.
소득공제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자원봉사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벌써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신청했습니다.
이같은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강원도.
비가 잦아들면서 각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터뷰>최대순(한전강릉지사 자원봉사자) : "전기 끊기고 고립된 지역이 있다고 해서 도우려고 왔어요.."
이처럼 자연재해가 심한 지역에서 최씨처럼 자원봉사를 할 경우 연말정산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5만원씩, 소득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열흘을 일할 경우 부녀자 공제액과 맞먹는 50만원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인터뷰>최영록(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 "피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원봉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용역 등을 제공할 때는 기름값이나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이 고려됩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과 구호품들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연간 소득의 100%에 이르는 액수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은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이나 특별재해지역입니다.
소득공제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자원봉사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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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지역 봉사하고 공제받고
-
- 입력 2006-07-21 07:04:38
![](/newsimage2/200607/20060721/1190539.jpg)
<앵커 멘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벌써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신청했습니다.
이같은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강원도.
비가 잦아들면서 각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터뷰>최대순(한전강릉지사 자원봉사자) : "전기 끊기고 고립된 지역이 있다고 해서 도우려고 왔어요.."
이처럼 자연재해가 심한 지역에서 최씨처럼 자원봉사를 할 경우 연말정산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5만원씩, 소득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열흘을 일할 경우 부녀자 공제액과 맞먹는 50만원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인터뷰>최영록(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 "피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원봉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용역 등을 제공할 때는 기름값이나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이 고려됩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과 구호품들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연간 소득의 100%에 이르는 액수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은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이나 특별재해지역입니다.
소득공제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자원봉사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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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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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 호우_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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