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비리’ 항소심도 솜방망이

입력 2006.07.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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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두산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벌 기업주라고 봐준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85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 박용성 전 회장.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을 각각 선고받아 사실상 자유의 몸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현장음> "만족하십니까"

재벌기업주에 온정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재판부도 양형이유 설명에 상당한 신경을 쏟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판단이 1심의 형량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의 선고형이 적정한 범위에 있으면 존중해야 한다며 고심의 일단을 내비쳤습니다.

횡령과 분식회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국익에 기여한 점 등이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50억 이상의 횡령에 대한 5년이상의 법정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또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기업인들의 분식회계나 배임은 반 시장 경제적 행위로 엄단에 처해야 하며, 발뺌을 했던 기업인 까지 선처해서는..."

대법원이 최근 기업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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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 비리’ 항소심도 솜방망이
    • 입력 2006-07-21 21:36:50
    뉴스 9
<앵커 멘트>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두산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벌 기업주라고 봐준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85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 박용성 전 회장.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을 각각 선고받아 사실상 자유의 몸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현장음> "만족하십니까" 재벌기업주에 온정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재판부도 양형이유 설명에 상당한 신경을 쏟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판단이 1심의 형량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의 선고형이 적정한 범위에 있으면 존중해야 한다며 고심의 일단을 내비쳤습니다. 횡령과 분식회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국익에 기여한 점 등이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50억 이상의 횡령에 대한 5년이상의 법정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또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기업인들의 분식회계나 배임은 반 시장 경제적 행위로 엄단에 처해야 하며, 발뺌을 했던 기업인 까지 선처해서는..." 대법원이 최근 기업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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