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2008년부터 ‘가점제’로 전환
입력 2006.07.25 (22:14)
수정 2006.07.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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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청약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나이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만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민간주택에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집이 더 필요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 내고 주택이 필요한 정도를 가지고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죠. "
즉,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연령, 청약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이 주어집니다.
가령 세자녀를 둔 50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았다면 최대 535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사는 20대는 100점대의 점수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도 가점항목에 포함해 민간택지까지 가점제가 확대됩니다.
반면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하는 청약저축은 순차적으로 당첨되는 현행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민간택지내 중대형 주택도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체 청약가입자 724만 명 가운데,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 400만 명이 가점제 대상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작은집라도, 한 채를 갖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아예 중.소형 분양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10평이나 15평, 20평 이런 소형주택에 살다가 좀 더 큰집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곤란"
이에 따라 가점을 낮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통장 해지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용진 (부동산뱅크 부장): "중.대형 평형 600만원짜리로 통장을 증액하시든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통장을 빨리 활용하는 방법 밖에 없죠."
정부는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앞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주택청약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나이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만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민간주택에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집이 더 필요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 내고 주택이 필요한 정도를 가지고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죠. "
즉,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연령, 청약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이 주어집니다.
가령 세자녀를 둔 50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았다면 최대 535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사는 20대는 100점대의 점수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도 가점항목에 포함해 민간택지까지 가점제가 확대됩니다.
반면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하는 청약저축은 순차적으로 당첨되는 현행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민간택지내 중대형 주택도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체 청약가입자 724만 명 가운데,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 400만 명이 가점제 대상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작은집라도, 한 채를 갖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아예 중.소형 분양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10평이나 15평, 20평 이런 소형주택에 살다가 좀 더 큰집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곤란"
이에 따라 가점을 낮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통장 해지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용진 (부동산뱅크 부장): "중.대형 평형 600만원짜리로 통장을 증액하시든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통장을 빨리 활용하는 방법 밖에 없죠."
정부는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앞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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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청약 2008년부터 ‘가점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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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25 21:05:39
- 수정2006-07-25 2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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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나이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만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민간주택에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집이 더 필요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 내고 주택이 필요한 정도를 가지고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죠. "
즉,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 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연령, 청약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이 주어집니다.
가령 세자녀를 둔 50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았다면 최대 535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사는 20대는 100점대의 점수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도 가점항목에 포함해 민간택지까지 가점제가 확대됩니다.
반면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하는 청약저축은 순차적으로 당첨되는 현행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민간택지내 중대형 주택도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체 청약가입자 724만 명 가운데,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 400만 명이 가점제 대상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작은집라도, 한 채를 갖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아예 중.소형 분양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10평이나 15평, 20평 이런 소형주택에 살다가 좀 더 큰집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곤란"
이에 따라 가점을 낮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통장 해지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용진 (부동산뱅크 부장): "중.대형 평형 600만원짜리로 통장을 증액하시든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통장을 빨리 활용하는 방법 밖에 없죠."
정부는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앞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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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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