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값 제도 입법 예고
입력 2006.07.25 (22:14)
수정 2006.07.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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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비해 약효가 높은 약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부의 새로운 약값 정책,
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내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조 3천억 원의 보험 약값을 절약하는 등 건보 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자국 제약사들의 신약이 차별받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한미 FTA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내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조 3천억 원의 보험 약값을 절약하는 등 건보 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자국 제약사들의 신약이 차별받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한미 FTA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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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약값 제도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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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25 21:08:59
- 수정2006-07-25 23:44:58
가격에 비해 약효가 높은 약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부의 새로운 약값 정책,
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내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조 3천억 원의 보험 약값을 절약하는 등 건보 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자국 제약사들의 신약이 차별받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한미 FTA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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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韓-美 FTA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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