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씨, 구치소에서도 브로커 활동?

입력 2006.07.25 (22:14) 수정 2006.07.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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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관련 비리수사가 김씨의 진술번복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씨의 또다른 행각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벌인 일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벌금도 2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과정에서 최 모 씨를 통해 김홍수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수 씨는 이때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김홍수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이렇게 법조 인맥을 이용해 브로커 행각을 벌였는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청탁자 김 씨를 최근 두세 차례 소환해 돈의 전달 여부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습니다.

특히 김홍수 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이 돈이 변호사를 소개받는 비용으로 건네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홍수 씨는 그러나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 전 증신 신문에 출석한 김홍수 씨는 모 부장 판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김홍수 씨는 기소 전까진 어떤 진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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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수 씨, 구치소에서도 브로커 활동?
    • 입력 2006-07-25 21:27:08
    • 수정2006-07-25 23: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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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관련 비리수사가 김씨의 진술번복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씨의 또다른 행각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벌인 일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벌금도 2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과정에서 최 모 씨를 통해 김홍수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수 씨는 이때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김홍수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이렇게 법조 인맥을 이용해 브로커 행각을 벌였는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청탁자 김 씨를 최근 두세 차례 소환해 돈의 전달 여부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습니다. 특히 김홍수 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이 돈이 변호사를 소개받는 비용으로 건네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홍수 씨는 그러나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 전 증신 신문에 출석한 김홍수 씨는 모 부장 판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김홍수 씨는 기소 전까진 어떤 진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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