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법원도 엇갈린 판결

입력 2006.07.26 (22:15) 수정 2006.07.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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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 주택법 시행 이후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도 재판부마다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조항을 고친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5월,

그 때부터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청주지법에서는 건설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립니다.

내력벽이나 기둥이 무너질 우려 등이 있을 경우에만 하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개정주택법에 따라 무너질 우려가 없으면 하자 보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달 뒤, 대전지법은 상반된 판결을 내립니다.

내력벽이나 기둥의 하자 책임을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면 아파트가 붕괴될 때까지 방치할 수 있어 건설사의 하자책임을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인터뷰>김남식 (변호사): "현재 건설전담재판부의 부장판사들은 개정 주택법의 그러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미 서울고법은 개정된 주택법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헌심판이 헌재에 1년 가까이 계류중인 가운데 관련 소송은 전국적으로 백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주택법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법원에서까지 혼란이 초래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법적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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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②법원도 엇갈린 판결
    • 입력 2006-07-26 21:37:34
    • 수정2006-07-26 2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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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정 주택법 시행 이후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도 재판부마다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조항을 고친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5월, 그 때부터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청주지법에서는 건설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립니다. 내력벽이나 기둥이 무너질 우려 등이 있을 경우에만 하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개정주택법에 따라 무너질 우려가 없으면 하자 보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달 뒤, 대전지법은 상반된 판결을 내립니다. 내력벽이나 기둥의 하자 책임을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면 아파트가 붕괴될 때까지 방치할 수 있어 건설사의 하자책임을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인터뷰>김남식 (변호사): "현재 건설전담재판부의 부장판사들은 개정 주택법의 그러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미 서울고법은 개정된 주택법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헌심판이 헌재에 1년 가까이 계류중인 가운데 관련 소송은 전국적으로 백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주택법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법원에서까지 혼란이 초래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법적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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