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사 재산 실사, 무더기 부실신고

입력 2006.08.01 (22:09) 수정 2006.08.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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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처음으로 평판사들의 재산을 실사했습니다.

10명가운데 1명꼴로 부실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앞으로 3년에 한번씩 정밀 검증해 법관의 윤리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올해 초부터 실시한 재산실사의 대상은 경력 7년에서 16년의 평판사 990여명, 처음 실시된 이번 실사에는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판사들이 직접 제출한 재산내역을 국세청과 건교부, 행정자치부에서 전달받은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치밀한 실사를 벌였습니다.

실사결과 99명의 부실신고가 드러났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1명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나머지 98명은 부모 등의 재산을 잘못 기록했습니다.

재산 부실신고 판사에게는 보충자료를 요구한 뒤 고의성이 드러나면 경고, 시정조치와 함께 인사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법관과 검사가 재산을 등록하고 공직자 윤리위가 심사하게 돼있지만 그동안 차관급인 고법부장판사 이상만 실사를 받아왔습니다.

평판사에 대한 이번 실사도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변현철(공보관) : "최근 국민들이 법관들에게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요구함에 따라 일선 법관들에 대한 재산 검증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이후 윤리감사관실을 대폭 강화하며 법관의 자정과 청렴을 강조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감사관실은 앞으로 3년에 1번씩 판사들의 재산실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산지원 판사들의 집단 비위사건과 부장 판사의 브로커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한 법원의 윤리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 전반에도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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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판사 재산 실사, 무더기 부실신고
    • 입력 2006-08-01 21:11:31
    • 수정2006-08-01 2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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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처음으로 평판사들의 재산을 실사했습니다. 10명가운데 1명꼴로 부실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앞으로 3년에 한번씩 정밀 검증해 법관의 윤리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올해 초부터 실시한 재산실사의 대상은 경력 7년에서 16년의 평판사 990여명, 처음 실시된 이번 실사에는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판사들이 직접 제출한 재산내역을 국세청과 건교부, 행정자치부에서 전달받은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치밀한 실사를 벌였습니다. 실사결과 99명의 부실신고가 드러났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1명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나머지 98명은 부모 등의 재산을 잘못 기록했습니다. 재산 부실신고 판사에게는 보충자료를 요구한 뒤 고의성이 드러나면 경고, 시정조치와 함께 인사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법관과 검사가 재산을 등록하고 공직자 윤리위가 심사하게 돼있지만 그동안 차관급인 고법부장판사 이상만 실사를 받아왔습니다. 평판사에 대한 이번 실사도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변현철(공보관) : "최근 국민들이 법관들에게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요구함에 따라 일선 법관들에 대한 재산 검증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이후 윤리감사관실을 대폭 강화하며 법관의 자정과 청렴을 강조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감사관실은 앞으로 3년에 1번씩 판사들의 재산실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산지원 판사들의 집단 비위사건과 부장 판사의 브로커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한 법원의 윤리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 전반에도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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