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인에 돈 요구

입력 2006.08.02 (08: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조사관이 진정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조사관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김영순 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군 복무중 선임병에게 상습폭행을 당해 치아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군 당국이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사무관 신모 씨는 김 씨에게 돈 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김 씨: "다른 부모들은 조사 잘 해달라고 수백만 원씩 돈 준다는데 나는 아들 조사 맡겨놓고 돈 한푼도 안주니까(요구한 것 같다)"

하지만 유공자 판정은 국가인권위가 아닌 국가보훈처의 업무.

결국 김 씨의 아들은 지난 6월 보훈처로부터 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김 씨: "돈도 돈이지만 인권위에 당했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 씨를 직위 해지하고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인권위 상임위원: "큰 충격 죄스런 마음 금할 길 없다."

인권위는 이같은 부정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윤리 강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홉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진정인에 돈 요구
    • 입력 2006-08-02 07:09:54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조사관이 진정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조사관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김영순 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군 복무중 선임병에게 상습폭행을 당해 치아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군 당국이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사무관 신모 씨는 김 씨에게 돈 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김 씨: "다른 부모들은 조사 잘 해달라고 수백만 원씩 돈 준다는데 나는 아들 조사 맡겨놓고 돈 한푼도 안주니까(요구한 것 같다)" 하지만 유공자 판정은 국가인권위가 아닌 국가보훈처의 업무. 결국 김 씨의 아들은 지난 6월 보훈처로부터 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김 씨: "돈도 돈이지만 인권위에 당했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 씨를 직위 해지하고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인권위 상임위원: "큰 충격 죄스런 마음 금할 길 없다." 인권위는 이같은 부정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윤리 강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홉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