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의미와 파장, 걸림돌은?

입력 2006.08.13 (21:51) 수정 2006.08.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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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7년 만의 재개된 상속작업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주요 친일인사가 보유했던 땅은 전국적으로 모두 1억 3천만 평, 여의도 면적의 50배가 넘는 규몹니다.

이 땅의 토지 대장 등 관련 문헌을 낱낱이 분석해 친일 대가로 획득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서류 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친일 재산이 어느 후손에게 상속됐는지를 찾아내는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일인사 4백여 명 전원의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수천 명이 넘는 후손을 일일이 파악해야 친일 재산 상속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일 재산이 상속된 사실을 찾아냈다고 해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넘겼을 경우 현행법상 되찾을 길이 없어 막다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친일 재산으로 결론짓고 국가 귀속을 결정하더라도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으로 맞대응할 경우도 골칫거립니다.

이럴 경우 조사위 인력을 소송 업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일재산 조사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위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있는 점도 갈 길이 먼 친일 재산 국가 귀속 작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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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의미와 파장, 걸림돌은?
    • 입력 2006-08-13 21:00:12
    • 수정2006-08-13 2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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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7년 만의 재개된 상속작업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주요 친일인사가 보유했던 땅은 전국적으로 모두 1억 3천만 평, 여의도 면적의 50배가 넘는 규몹니다. 이 땅의 토지 대장 등 관련 문헌을 낱낱이 분석해 친일 대가로 획득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서류 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친일 재산이 어느 후손에게 상속됐는지를 찾아내는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일인사 4백여 명 전원의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수천 명이 넘는 후손을 일일이 파악해야 친일 재산 상속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일 재산이 상속된 사실을 찾아냈다고 해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넘겼을 경우 현행법상 되찾을 길이 없어 막다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친일 재산으로 결론짓고 국가 귀속을 결정하더라도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으로 맞대응할 경우도 골칫거립니다. 이럴 경우 조사위 인력을 소송 업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일재산 조사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위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있는 점도 갈 길이 먼 친일 재산 국가 귀속 작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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