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회장 등 LG 경영진 400억 원 배상

입력 2006.08.17 (22:14) 수정 2006.08.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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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영주 일가에 자회사 주식을 싼값에 넘겨 다른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LG 그룹 임원들에게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내용과 의미를 모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당시 LG 화학은 자회사인 LG 석유화학 주식 2700여만 주를 구본준 사장 등 LG 경영진 일가에게 한 주당 5500원에 팔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주당 8500원짜리 주식을 고의로 헐값에 넘겨 회사에 26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액주주들을 대표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LG석유화학의 주당 적정가격을 7810원으로 평가하고 당시 주식 매각에 참여한 임원들에게 4백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액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400억 원 전액을, 집행 담당 임원 세 명은 60억 원을, 사외이사 두 명은 30억 원에 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식을 낮게 평가해 적정액보다 훨씬 싸게 넘김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LG 측이 각각 추가 소송과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주식 헐값 매매로 대기업들이 경영권을 이양하는 관행에 대한 법적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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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무 회장 등 LG 경영진 400억 원 배상
    • 입력 2006-08-17 21:32:15
    • 수정2006-08-17 2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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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영주 일가에 자회사 주식을 싼값에 넘겨 다른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LG 그룹 임원들에게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내용과 의미를 모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당시 LG 화학은 자회사인 LG 석유화학 주식 2700여만 주를 구본준 사장 등 LG 경영진 일가에게 한 주당 5500원에 팔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주당 8500원짜리 주식을 고의로 헐값에 넘겨 회사에 26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액주주들을 대표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LG석유화학의 주당 적정가격을 7810원으로 평가하고 당시 주식 매각에 참여한 임원들에게 4백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액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400억 원 전액을, 집행 담당 임원 세 명은 60억 원을, 사외이사 두 명은 30억 원에 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식을 낮게 평가해 적정액보다 훨씬 싸게 넘김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LG 측이 각각 추가 소송과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주식 헐값 매매로 대기업들이 경영권을 이양하는 관행에 대한 법적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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