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고액과외’ 강남은 부르는 게 값?
입력 2006.08.17 (22:14)
수정 2006.08.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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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달에 무려 6백 만우너의 수강료를 받은 서울 강남의 학원이 적발됐습니다.
부르는게 값인 이런 학원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시학원이 밀집한 서울 대치동의 한 어학원입니다.
5명을 한 반으로 구성해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 준비반을 운영하면서 이 학원이 학생 1명에게 받은 수강료는 두 달에 6백만원.
수업시간이 모두 64시간이니까 한시간에 1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지역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기준액 45만원을 무려 13배나 초과해 학생 한명당 55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강남의 다른 논술학원은 기준액 4만원의 12배가 넘는 50만원을 받는 등 수강료를 초과징수해 온 학원 68곳이 교육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김도연 (학부모) : "엄마가 학원비 충당을 위해 부업전선에 뛰어들 정도니까 생활에 많이 힘듭니다."
학원들의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수강료 징수가 계속되는 것은 적발이 돼도 처벌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수강료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준액보다 두 배 이상 받은 학원에게는 똑같이 벌점 20점이 부과돼 경고에 그칩니다.
벌점이 35점을 넘어도 교습정지는 고작 7일에 그칩니다.
그나마 이같은 벌점은 적발 1년이 지나면 모두 없어집니다.
<인터뷰> 이기희 (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 "학원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손을 대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탈피한 방법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인 학원비 횡포가 학부모들의 허리를 더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두달에 무려 6백 만우너의 수강료를 받은 서울 강남의 학원이 적발됐습니다.
부르는게 값인 이런 학원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시학원이 밀집한 서울 대치동의 한 어학원입니다.
5명을 한 반으로 구성해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 준비반을 운영하면서 이 학원이 학생 1명에게 받은 수강료는 두 달에 6백만원.
수업시간이 모두 64시간이니까 한시간에 1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지역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기준액 45만원을 무려 13배나 초과해 학생 한명당 55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강남의 다른 논술학원은 기준액 4만원의 12배가 넘는 50만원을 받는 등 수강료를 초과징수해 온 학원 68곳이 교육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김도연 (학부모) : "엄마가 학원비 충당을 위해 부업전선에 뛰어들 정도니까 생활에 많이 힘듭니다."
학원들의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수강료 징수가 계속되는 것은 적발이 돼도 처벌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수강료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준액보다 두 배 이상 받은 학원에게는 똑같이 벌점 20점이 부과돼 경고에 그칩니다.
벌점이 35점을 넘어도 교습정지는 고작 7일에 그칩니다.
그나마 이같은 벌점은 적발 1년이 지나면 모두 없어집니다.
<인터뷰> 이기희 (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 "학원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손을 대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탈피한 방법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인 학원비 횡포가 학부모들의 허리를 더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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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만원 고액과외’ 강남은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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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8-17 21:38:38
- 수정2006-08-17 22:27:31
![](/newsimage2/200608/20060817/1205589.jpg)
<앵커 멘트>
두달에 무려 6백 만우너의 수강료를 받은 서울 강남의 학원이 적발됐습니다.
부르는게 값인 이런 학원들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시학원이 밀집한 서울 대치동의 한 어학원입니다.
5명을 한 반으로 구성해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 준비반을 운영하면서 이 학원이 학생 1명에게 받은 수강료는 두 달에 6백만원.
수업시간이 모두 64시간이니까 한시간에 1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지역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기준액 45만원을 무려 13배나 초과해 학생 한명당 55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강남의 다른 논술학원은 기준액 4만원의 12배가 넘는 50만원을 받는 등 수강료를 초과징수해 온 학원 68곳이 교육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김도연 (학부모) : "엄마가 학원비 충당을 위해 부업전선에 뛰어들 정도니까 생활에 많이 힘듭니다."
학원들의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수강료 징수가 계속되는 것은 적발이 돼도 처벌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수강료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준액보다 두 배 이상 받은 학원에게는 똑같이 벌점 20점이 부과돼 경고에 그칩니다.
벌점이 35점을 넘어도 교습정지는 고작 7일에 그칩니다.
그나마 이같은 벌점은 적발 1년이 지나면 모두 없어집니다.
<인터뷰> 이기희 (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 "학원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손을 대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탈피한 방법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부르는 게 값인 학원비 횡포가 학부모들의 허리를 더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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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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