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안 적용 재판…형량 ‘비슷’

입력 2006.08.18 (22:12) 수정 2006.08.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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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무줄 형량이라는 재판불신을 없애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20개 주요 범죄에 양형기준안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른 실제 판결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명품 구두 2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양형기준안대로 형량을 매겼습니다.

기본 점수 48점에 계획적 범행, 훔친 액수, 범행횟수 기준으로 모두 7점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때문에 9점이 깎여 총점은 46점, 절도범 양형 기준안대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양주 절도범 B씨를 심리한 또다른 재판부.

역시 기본점수 48점에 전과와 계획적 범행으로 9점이 더해졌지만 범행자백과 합의를 참작한 감점으로 총점은 50점.

양형기준에 따라 A씨와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도 절도죄와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C씨는 기본점수와 전과 경력등이 고려돼 30점을 받고 양형표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차지훈(변호사) : "형량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사들의 양심에 따른 재량권을 부여하면서도 재량으로 형량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판결문에 사유를 적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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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기준안 적용 재판…형량 ‘비슷’
    • 입력 2006-08-18 21:26:57
    • 수정2006-08-18 2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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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무줄 형량이라는 재판불신을 없애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20개 주요 범죄에 양형기준안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른 실제 판결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명품 구두 2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양형기준안대로 형량을 매겼습니다. 기본 점수 48점에 계획적 범행, 훔친 액수, 범행횟수 기준으로 모두 7점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때문에 9점이 깎여 총점은 46점, 절도범 양형 기준안대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양주 절도범 B씨를 심리한 또다른 재판부. 역시 기본점수 48점에 전과와 계획적 범행으로 9점이 더해졌지만 범행자백과 합의를 참작한 감점으로 총점은 50점. 양형기준에 따라 A씨와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도 절도죄와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C씨는 기본점수와 전과 경력등이 고려돼 30점을 받고 양형표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차지훈(변호사) : "형량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사들의 양심에 따른 재량권을 부여하면서도 재량으로 형량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판결문에 사유를 적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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