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파라치’ 도입…포상금 5만원

입력 2006.08.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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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파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 세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현경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38 세금 기동대, 상습 체납자에게 저승사자로 통하는 이곳은 5년 동안 무려 2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탈루 세금을 찾아낸 비결은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있습니다.

<인터뷰>김인병 (서울시 38세금 기동대 조사관): "제보가 있을 경우 체납자의 소재파악과 재산관계 파악이 쉬워지기 때문에 추징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이런 이점을 살려 정부가 이른바 '세파라치'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업소들을 배회하며 신고 대상을 찾는 전문 세파라치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그동안에는 5억 원 이상의 탈세제보를 할 경우에만 탈루 세액의 2~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1억 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됩니다.

<인터뷰>김방희 (경제칼럼니스트): "탈세는 워낙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이를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고포상금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된 업소는 탈루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수입이 연 2400만 원이 넘을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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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파라치’ 도입…포상금 5만원
    • 입력 2006-08-22 0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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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파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 세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현경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38 세금 기동대, 상습 체납자에게 저승사자로 통하는 이곳은 5년 동안 무려 2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탈루 세금을 찾아낸 비결은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있습니다. <인터뷰>김인병 (서울시 38세금 기동대 조사관): "제보가 있을 경우 체납자의 소재파악과 재산관계 파악이 쉬워지기 때문에 추징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이런 이점을 살려 정부가 이른바 '세파라치'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업소들을 배회하며 신고 대상을 찾는 전문 세파라치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그동안에는 5억 원 이상의 탈세제보를 할 경우에만 탈루 세액의 2~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1억 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됩니다. <인터뷰>김방희 (경제칼럼니스트): "탈세는 워낙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이를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고포상금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된 업소는 탈루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수입이 연 2400만 원이 넘을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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