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조차 없는 상품권 환전
입력 2006.08.25 (22:13)
수정 2006.08.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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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품용 상품권은 바로 현금으로 바꿀수 있다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런 환전에 대한 법규가 없다보니 환전소는 오락실 옆에서 버젓이 영업할 수 있었던것입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로 며칠 전까지도 문전성시를 이뤘던 환전소.
<인터뷰> 환전업자 : "1000장, 1500장씩 바꿨죠. (하루에요?) 예, 바다이야기 같은 데는 5000장 정도"
오락실 바로 옆에서 상품권 환전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속할 법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2년 2월 경품용 상품권제를 도입하면서 고시한 경품취급기준입니다.
경품 환전과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오락실 업주에게만 해당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따로 환전소를 차려 운영하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 문화부 게임산업팀장 : "환전소를 규제할 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소에 신고만 하고 설치하고 환전해 주잖아요?"
<녹취> 재경부 증권제도과 직원 : "개인적인 소유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규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제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부터는 상품권 재사용이 금지됐지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조진석 (도박규제 전국 네트워크 간사) : "대부분 몇번씩 재사용하는 실정이니까 발행하고 있는 액수보다도 5,6배에 달하는 액수가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규조차 제대로 없이 단속 사각지대에 숨은 상품권 환전이 결국 전국을 도박 열풍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경품용 상품권은 바로 현금으로 바꿀수 있다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런 환전에 대한 법규가 없다보니 환전소는 오락실 옆에서 버젓이 영업할 수 있었던것입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로 며칠 전까지도 문전성시를 이뤘던 환전소.
<인터뷰> 환전업자 : "1000장, 1500장씩 바꿨죠. (하루에요?) 예, 바다이야기 같은 데는 5000장 정도"
오락실 바로 옆에서 상품권 환전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속할 법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2년 2월 경품용 상품권제를 도입하면서 고시한 경품취급기준입니다.
경품 환전과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오락실 업주에게만 해당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따로 환전소를 차려 운영하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 문화부 게임산업팀장 : "환전소를 규제할 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소에 신고만 하고 설치하고 환전해 주잖아요?"
<녹취> 재경부 증권제도과 직원 : "개인적인 소유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규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제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부터는 상품권 재사용이 금지됐지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조진석 (도박규제 전국 네트워크 간사) : "대부분 몇번씩 재사용하는 실정이니까 발행하고 있는 액수보다도 5,6배에 달하는 액수가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규조차 제대로 없이 단속 사각지대에 숨은 상품권 환전이 결국 전국을 도박 열풍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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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규정조차 없는 상품권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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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8-25 21:06:47
- 수정2006-08-25 22:15:19
![](/newsimage2/200608/20060825/1210026.jpg)
<앵커 멘트>
경품용 상품권은 바로 현금으로 바꿀수 있다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런 환전에 대한 법규가 없다보니 환전소는 오락실 옆에서 버젓이 영업할 수 있었던것입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로 며칠 전까지도 문전성시를 이뤘던 환전소.
<인터뷰> 환전업자 : "1000장, 1500장씩 바꿨죠. (하루에요?) 예, 바다이야기 같은 데는 5000장 정도"
오락실 바로 옆에서 상품권 환전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속할 법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2년 2월 경품용 상품권제를 도입하면서 고시한 경품취급기준입니다.
경품 환전과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오락실 업주에게만 해당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따로 환전소를 차려 운영하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 문화부 게임산업팀장 : "환전소를 규제할 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소에 신고만 하고 설치하고 환전해 주잖아요?"
<녹취> 재경부 증권제도과 직원 : "개인적인 소유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규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제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부터는 상품권 재사용이 금지됐지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조진석 (도박규제 전국 네트워크 간사) : "대부분 몇번씩 재사용하는 실정이니까 발행하고 있는 액수보다도 5,6배에 달하는 액수가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규조차 제대로 없이 단속 사각지대에 숨은 상품권 환전이 결국 전국을 도박 열풍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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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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