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06.08.26 (07:46) 수정 2006.08.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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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한 사무관이 경품용 상품권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무관이 모친 명의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개입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청와대에 파견된 국세청 사무관 권 모씨가 친구의 부인이 경영하는 경품용 상품권 업체의 주식 만 5천주를 모친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권 사무관에 대한 비위첩보가 입수돼 지난 21일부터 사실 확인에 들어간 결과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올 2월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됐습니다.

회사 대표는 바로 권 사무관의 친구이자 국세청 6급 공무원인 양 모씨의 부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자체조사에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정의 청탁행위나 금품수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 사무관의 부적절한 개입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으며, 어제자로 권씨를 국세청으로 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친구인 국세청 직원 양씨는 검찰을 조사를 받은 뒤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말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업체가 곧바로 몇달 뒤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권씨 개입 여부와 주식 취득 경위, 그리고 회사의 실제 지분 구조 등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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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행정관 검찰 수사 의뢰”
    • 입력 2006-08-26 07:04:15
    • 수정2006-08-26 1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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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한 사무관이 경품용 상품권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무관이 모친 명의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개입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청와대에 파견된 국세청 사무관 권 모씨가 친구의 부인이 경영하는 경품용 상품권 업체의 주식 만 5천주를 모친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권 사무관에 대한 비위첩보가 입수돼 지난 21일부터 사실 확인에 들어간 결과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올 2월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됐습니다. 회사 대표는 바로 권 사무관의 친구이자 국세청 6급 공무원인 양 모씨의 부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자체조사에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정의 청탁행위나 금품수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 사무관의 부적절한 개입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으며, 어제자로 권씨를 국세청으로 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친구인 국세청 직원 양씨는 검찰을 조사를 받은 뒤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말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업체가 곧바로 몇달 뒤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권씨 개입 여부와 주식 취득 경위, 그리고 회사의 실제 지분 구조 등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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