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미뤘다 ‘과태료’

입력 2006.09.18 (22:17) 수정 2006.09.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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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거래를 한 뒤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인중개사 김 모씨는 지난 5월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 OO (공인중개사): "홍보가 좀 덜 된 것도 있고요. 크게 과태료 처분까지 나온다고 생각 안하고 하루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거래 당사자나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중개업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했을 경우 취득세의 최고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내는 과정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고 시점을 계약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경기도에서만 모두 150건, 5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인터뷰>최선규: "큰 절차나 시간을 요하지 않고 구청에서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10분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동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양쪽 중개업소 모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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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래가 신고 미뤘다 ‘과태료’
    • 입력 2006-09-18 21:29:18
    • 수정2006-09-18 2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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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거래를 한 뒤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인중개사 김 모씨는 지난 5월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 OO (공인중개사): "홍보가 좀 덜 된 것도 있고요. 크게 과태료 처분까지 나온다고 생각 안하고 하루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거래 당사자나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중개업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했을 경우 취득세의 최고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내는 과정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고 시점을 계약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경기도에서만 모두 150건, 5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인터뷰>최선규: "큰 절차나 시간을 요하지 않고 구청에서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10분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동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양쪽 중개업소 모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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