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 현장] 아파트 1층 정원 분쟁…왜?

입력 2006.09.19 (09:18) 수정 2006.09.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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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지금 1층 정원을 놓고 이웃 주민끼리 볼썽 사나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1층 전용공간이다,

무슨 소리냐며 주민끼리 맞선 끝에 결국이 정원문제가 행정 심판까지갔는데요.

오늘 뉴스타임 현장에선 아파트 1층정원 분쟁을 취재했습니다.

이정민 아나운서!! 어떻게 이 분쟁이 시작된거죠?

<리포트>

네. 발단은 용인의 한 아파트 1층 입주자가 정원 내에 울타리, 나무정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면 서 시작됐습니다.

‘전용정원 내당연한 권리다’

과도한 구조물 설치다? 팽팽히 맞서면서 주민 들의 불화는 깊어졌는데요. 문제는 분쟁의 소지 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 1층 입주 자들에게 정원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아파트 1층 정원을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합니다.

용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철거된 구조물들이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당했다고 토로하는 조씨는, 현재 아파트 관리소와 일부 주민들을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조00 (1층 전용 정원 사용자 ): "관리 소장이 경비들을 데리고 와서 장비들을 갖고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구조물을 철거한 아파트 관리소 측은 동대표와 부녀회의 입회하에 이뤄진 철거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합니다.

<인터뷰> 관리소장: "그런 부분은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의결이 됐었고요. 1년 반 동안 저희도 좋게 내용증명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관리소장으로써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해 1월, 베란다 앞 10여평의 정원에 조씨가 울타리와 2미터 높이의 나무정자를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씨의 구조물이 설치되자 일부 주민들은 단지 내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조씨의 나무 정자 지붕과 2층 발코니 위치가 거의 같아서 이웃에게 도난 피해의 위험까지 가중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00 (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미관상 보기에 이것은 정말로 꼴불견이었지. 개인 소유 집 아니고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철거를 해야한다고 다들 입을 모아서 말했죠."

<인터뷰> 현00 (2층 거주자): "도둑이 한발만 넘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무 정자를 설치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없이 사용을 했고...개인적으로 보안장치까지 설치했어요."

결국 일부 주민들은 민원을 청구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정원 내 구조물 설치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택법상 1층 정원은 아파트의 공유지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독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동광 (경기도 법무팀 행정심판담당 ): "주택법 42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7조에 의하면 조경 부분은 훼손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할 시장, 시청,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씨는 왜 아파트 공유지에 개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일까? 조씨를 비롯한 1층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1층 정원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건설사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00 (1층 입주자): "처음에 저희가 모델 하우스에서도 전용 정원을 아예 만들어서 보여주시고 정자까지 설치해서 보여주시고 이런 정자가 설치됩니까 했을 때 네, 됩니다... "

하지만 건설사측은 전용 정원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며 더 이상 할말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의 경우는 어떨까? 용산의 또 다른 아파트 1층에 입주해 살고있는 이씨! 벌써 2년째 1층 정원에 텃밭을 가꾸고 있는 이씨는 이번 판결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무 정자나 울타리를 설치해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타층 주민들이 독점 사용에대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미숙 (아파트 1층 입주자): "하루에 2시간씩 소비해서 그동안 가꾸어 놓은 것이 2년인데 정언이 전용이 아닌 공용이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한다면 이 비용이라든가 소비는 누가 보상을 해주며..."

이씨 또한 분양 당시 건설사로부터 전용 정원 사용에 대한 권리를 구두로 약속받은 경우입니다.

<인터뷰> 이미숙 (아파트 1층 입주자): "1층은 화단을 주고 지상은 다락방을 준다고 그랬고 지하에 창고를 줘요. 그래서 창고를 준다는 그런 말에 혹해서 사실은 여기를 온 거지... 이 집을 보고 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

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나 도난 위험 등이 높은 1층을 꺼려하는 입주자들이 많아지자 전용 정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1층 입주자들의 주장입니다. 건설사들의 이른바 1층 마케팅 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미숙 (아파트 1층 입주자): "도둑을 쉽게 맞아요. 저도 이사오자마자 도둑을 다 맞았거든요. 다 털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릅 쓰고 1층을 올 때에는 괜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터뷰> 민병일 (아파트 1층 입주자): "1,2층은 쌉니다. 그 이유가 사생활 보호를 못받기 때문인데 여기는 그만큼 (정원을) 점유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로얄층과 똑같은 분양가를 내라고 해서 그렇게 낸 것이거든요."

입주 유도를 위해 시작된 일부 건설사들의 1층 마케팅! 이번 사건으로 현재 1층 정원을 독점 사용하는 입주민들과 타층 주민간의 마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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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임 현장] 아파트 1층 정원 분쟁…왜?
    • 입력 2006-09-19 08:08:24
    • 수정2006-09-19 14:15:41
    아침뉴스타임
<앵커멘트>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지금 1층 정원을 놓고 이웃 주민끼리 볼썽 사나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1층 전용공간이다, 무슨 소리냐며 주민끼리 맞선 끝에 결국이 정원문제가 행정 심판까지갔는데요. 오늘 뉴스타임 현장에선 아파트 1층정원 분쟁을 취재했습니다. 이정민 아나운서!! 어떻게 이 분쟁이 시작된거죠? <리포트> 네. 발단은 용인의 한 아파트 1층 입주자가 정원 내에 울타리, 나무정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면 서 시작됐습니다. ‘전용정원 내당연한 권리다’ 과도한 구조물 설치다? 팽팽히 맞서면서 주민 들의 불화는 깊어졌는데요. 문제는 분쟁의 소지 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 1층 입주 자들에게 정원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아파트 1층 정원을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합니다. 용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철거된 구조물들이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당했다고 토로하는 조씨는, 현재 아파트 관리소와 일부 주민들을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조00 (1층 전용 정원 사용자 ): "관리 소장이 경비들을 데리고 와서 장비들을 갖고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구조물을 철거한 아파트 관리소 측은 동대표와 부녀회의 입회하에 이뤄진 철거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합니다. <인터뷰> 관리소장: "그런 부분은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의결이 됐었고요. 1년 반 동안 저희도 좋게 내용증명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관리소장으로써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해 1월, 베란다 앞 10여평의 정원에 조씨가 울타리와 2미터 높이의 나무정자를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씨의 구조물이 설치되자 일부 주민들은 단지 내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조씨의 나무 정자 지붕과 2층 발코니 위치가 거의 같아서 이웃에게 도난 피해의 위험까지 가중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00 (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미관상 보기에 이것은 정말로 꼴불견이었지. 개인 소유 집 아니고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철거를 해야한다고 다들 입을 모아서 말했죠." <인터뷰> 현00 (2층 거주자): "도둑이 한발만 넘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무 정자를 설치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없이 사용을 했고...개인적으로 보안장치까지 설치했어요." 결국 일부 주민들은 민원을 청구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정원 내 구조물 설치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택법상 1층 정원은 아파트의 공유지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독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동광 (경기도 법무팀 행정심판담당 ): "주택법 42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7조에 의하면 조경 부분은 훼손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할 시장, 시청,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씨는 왜 아파트 공유지에 개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일까? 조씨를 비롯한 1층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1층 정원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건설사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00 (1층 입주자): "처음에 저희가 모델 하우스에서도 전용 정원을 아예 만들어서 보여주시고 정자까지 설치해서 보여주시고 이런 정자가 설치됩니까 했을 때 네, 됩니다... " 하지만 건설사측은 전용 정원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며 더 이상 할말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의 경우는 어떨까? 용산의 또 다른 아파트 1층에 입주해 살고있는 이씨! 벌써 2년째 1층 정원에 텃밭을 가꾸고 있는 이씨는 이번 판결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무 정자나 울타리를 설치해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타층 주민들이 독점 사용에대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미숙 (아파트 1층 입주자): "하루에 2시간씩 소비해서 그동안 가꾸어 놓은 것이 2년인데 정언이 전용이 아닌 공용이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한다면 이 비용이라든가 소비는 누가 보상을 해주며..." 이씨 또한 분양 당시 건설사로부터 전용 정원 사용에 대한 권리를 구두로 약속받은 경우입니다. <인터뷰> 이미숙 (아파트 1층 입주자): "1층은 화단을 주고 지상은 다락방을 준다고 그랬고 지하에 창고를 줘요. 그래서 창고를 준다는 그런 말에 혹해서 사실은 여기를 온 거지... 이 집을 보고 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 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나 도난 위험 등이 높은 1층을 꺼려하는 입주자들이 많아지자 전용 정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1층 입주자들의 주장입니다. 건설사들의 이른바 1층 마케팅 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미숙 (아파트 1층 입주자): "도둑을 쉽게 맞아요. 저도 이사오자마자 도둑을 다 맞았거든요. 다 털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릅 쓰고 1층을 올 때에는 괜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터뷰> 민병일 (아파트 1층 입주자): "1,2층은 쌉니다. 그 이유가 사생활 보호를 못받기 때문인데 여기는 그만큼 (정원을) 점유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로얄층과 똑같은 분양가를 내라고 해서 그렇게 낸 것이거든요." 입주 유도를 위해 시작된 일부 건설사들의 1층 마케팅! 이번 사건으로 현재 1층 정원을 독점 사용하는 입주민들과 타층 주민간의 마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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