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자 방지법 강화

입력 2006.09.20 (22:17) 수정 2006.09.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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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방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업소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외 성매매자는 여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성매매 방지법으로 국내에서 성매매가 어려워지자 아예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진경(다시함께센터 소장) : "법이 많이 갖춰지지 않은 중국이나 베트남,러시아 이런 쪽으로 원정을 많이 가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가 해외 성매매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국가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외 원정 성매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정부는 성매매 범죄자에 대해선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여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김창순(여성가족부 차관) : "해외 성매매자의 여권 효력이 말소되게끔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출국하지 못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 업소의 경우 지금까지는 적발돼도 곧바로 영업을 다시할수 있었지만 앞으론 바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성매매 업소 뿐 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손과 발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로 간주해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중대한 성매매 범죄를 신고할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범위를 모든 성매매 신고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법과 시행 규칙을 정비한 후 이같은 대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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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자 방지법 강화
    • 입력 2006-09-20 21:16:44
    • 수정2006-09-20 2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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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방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업소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외 성매매자는 여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성매매 방지법으로 국내에서 성매매가 어려워지자 아예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진경(다시함께센터 소장) : "법이 많이 갖춰지지 않은 중국이나 베트남,러시아 이런 쪽으로 원정을 많이 가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가 해외 성매매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국가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외 원정 성매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정부는 성매매 범죄자에 대해선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여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김창순(여성가족부 차관) : "해외 성매매자의 여권 효력이 말소되게끔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출국하지 못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 업소의 경우 지금까지는 적발돼도 곧바로 영업을 다시할수 있었지만 앞으론 바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성매매 업소 뿐 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손과 발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로 간주해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중대한 성매매 범죄를 신고할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범위를 모든 성매매 신고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법과 시행 규칙을 정비한 후 이같은 대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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