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 “국가 제창 강제는 부당”

입력 2006.09.21 (22:20) 수정 2006.09.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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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에서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 제창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정치권의 우익보수화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10월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지침을 보내, 졸업식과 입학식 때 교직원들이 반드시 기립해 국가를 제창토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과거 국가주의 교육을 떠올리게 한다며 지침에 저항하는 교직원들이 속출했고, 결국 지금까지 350여 명의 교사들이 학교측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교육위원회 지침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국가 제창에 반대하는 도쿄 도립 고등학교 교사 등 401명이 낸 소송에 대해, 교직원들에게 국가를 제창토록 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국가를 부르지 않는다고 교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측 교직원 1명에 위자료 3만엔 씩을 주도록 도교육위원회에 명령했습니다.

원고측은 교육 현장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획기적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미야무라 히로시(원고/현직교사): "재판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 완전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높게 평가합니다."

이들은 애국심 교육을 한다며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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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지법 “국가 제창 강제는 부당”
    • 입력 2006-09-21 21:06:24
    • 수정2006-09-21 2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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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에서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 제창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정치권의 우익보수화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10월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지침을 보내, 졸업식과 입학식 때 교직원들이 반드시 기립해 국가를 제창토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과거 국가주의 교육을 떠올리게 한다며 지침에 저항하는 교직원들이 속출했고, 결국 지금까지 350여 명의 교사들이 학교측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교육위원회 지침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국가 제창에 반대하는 도쿄 도립 고등학교 교사 등 401명이 낸 소송에 대해, 교직원들에게 국가를 제창토록 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국가를 부르지 않는다고 교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측 교직원 1명에 위자료 3만엔 씩을 주도록 도교육위원회에 명령했습니다. 원고측은 교육 현장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획기적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미야무라 히로시(원고/현직교사): "재판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 완전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높게 평가합니다." 이들은 애국심 교육을 한다며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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