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성매매 알선업자 처벌 미흡

입력 2006.09.22 (22:16) 수정 2006.09.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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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바로 이런 현실때문에 여성계는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선재희 기잡니다.

<리포트>

성매매가 우리 일상속에 얼마나 깊숙히 뿌리 내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진 전시회입니다.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알선업자들이 활개를 치는 한 성매매 근절은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조영숙(여성인권중앙센터 소장): "엄청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황금알을 낳는 성매매 알선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때문에 성매매 방지법은 알선업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올 4월,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 여성의 남자 친구까지 협박한 알선업자에겐 고작 3백만원의 벌금형만 부과됐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에는 생리 중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알선업자에게도 5백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일부 전향적인 판결은 있지만 대부분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인터뷰>강지원(변호사): "판사와 검사,경찰관들의 의식은 그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알선업주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여전히 많고"

기소율도 떨어졌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첫해인 2004년 51%였던 성매매 사범 기소율은 지난해엔 37%,올들어선 21%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뷰>조진경(다시함께센터 소장): "알선업자가 법망을 빠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소를 안 하고 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알선업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성매매 방지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여성계는 주장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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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②성매매 알선업자 처벌 미흡
    • 입력 2006-09-22 21:34:26
    • 수정2006-09-22 2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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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바로 이런 현실때문에 여성계는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선재희 기잡니다. <리포트> 성매매가 우리 일상속에 얼마나 깊숙히 뿌리 내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진 전시회입니다.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알선업자들이 활개를 치는 한 성매매 근절은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조영숙(여성인권중앙센터 소장): "엄청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황금알을 낳는 성매매 알선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때문에 성매매 방지법은 알선업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올 4월,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 여성의 남자 친구까지 협박한 알선업자에겐 고작 3백만원의 벌금형만 부과됐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에는 생리 중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알선업자에게도 5백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일부 전향적인 판결은 있지만 대부분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인터뷰>강지원(변호사): "판사와 검사,경찰관들의 의식은 그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알선업주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여전히 많고" 기소율도 떨어졌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첫해인 2004년 51%였던 성매매 사범 기소율은 지난해엔 37%,올들어선 21%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뷰>조진경(다시함께센터 소장): "알선업자가 법망을 빠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소를 안 하고 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알선업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성매매 방지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여성계는 주장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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