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벌꿀, ‘안전기준’ 없다

입력 2006.09.28 (22:32) 수정 2006.09.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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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정이 이런데도 벌꿀의 경우에는 선진국과는 달리 항생제 허용치 등 여러 안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항생제 검사를 받는 식품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30종이 넘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항생제 검사항목만 60여 종, 같은 돼지라도 근육과 간, 신장 등 부위별로 항생제 허용기준치를 따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벌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제 잔류량 검사는 물론 허용기준치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클로람페니콜의 경우 쇠고기,돼지,닭고기 등에는 사용이 완전 금지된 항생제입니다.

클로람 페티콜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빈혈을 일으킬 수 있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당장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됩니다.

지난해 미국, 일본은 중국산 벌꿀에서 항생제가 검출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선진국들은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문은숙(소비자리포트 기획처장) : "EU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이중적인 규제를 통해 벌꿀의 항생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의 자체보고섭니다. 지난해부터 벌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고에서도 EU 기준으로 항생제 잔류량을 검사할 경우, 부적합 비율이 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뒤늦게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강봉(식약청 위해기준팀 연구원) : "내년부터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국민의 건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꿀 생산량은 만 7천여톤, 한해 동안 국민 한 사람이 0.4킬로그램의 꿀을 소비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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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②벌꿀, ‘안전기준’ 없다
    • 입력 2006-09-28 21:19:33
    • 수정2006-09-28 2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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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정이 이런데도 벌꿀의 경우에는 선진국과는 달리 항생제 허용치 등 여러 안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항생제 검사를 받는 식품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30종이 넘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항생제 검사항목만 60여 종, 같은 돼지라도 근육과 간, 신장 등 부위별로 항생제 허용기준치를 따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벌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제 잔류량 검사는 물론 허용기준치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클로람페니콜의 경우 쇠고기,돼지,닭고기 등에는 사용이 완전 금지된 항생제입니다. 클로람 페티콜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빈혈을 일으킬 수 있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당장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됩니다. 지난해 미국, 일본은 중국산 벌꿀에서 항생제가 검출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선진국들은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문은숙(소비자리포트 기획처장) : "EU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이중적인 규제를 통해 벌꿀의 항생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의 자체보고섭니다. 지난해부터 벌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고에서도 EU 기준으로 항생제 잔류량을 검사할 경우, 부적합 비율이 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뒤늦게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강봉(식약청 위해기준팀 연구원) : "내년부터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국민의 건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꿀 생산량은 만 7천여톤, 한해 동안 국민 한 사람이 0.4킬로그램의 꿀을 소비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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