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때 잘 쓴 뒤 ‘얌체 반품’

입력 2006.10.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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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분은 명절 때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최근 대형 백화점과 할인매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추석 선물을 교환하거나 반품해 주고 있어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서비스를 악용해 이미 사용한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는 얌체 고객들이 있어 유통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 대형 할인매장의 고객 서비스 코너.

추석 연휴가 끝나자 마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허수복 (서울시 목동): "추석 때 와이셔츠 선물 받았는데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

<인터뷰>전애란 (서울시 화곡동): "전에 사다 놓은 생활용품도 많은데 명절 선물로 생활용품이 많이 들어와서 상품권으로 바꾸려고 왔어요."

서비스 코너를 찾는 이유는 대부분 추석 때 받은 선물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려는 것.

<인터뷰>정송희 (할인매장 고객센터 담당자): "추석 명절이 지난 다음이라서 선물세트를 많이 사 가신 분들이 하시는 반품이 가장 많이 있고요. 보통 하루에 7백 명 정도 고객 분들이 오시는 편이에요."

이처럼 상당수 유통업체들이 명절이 끝난 뒤 추석 선물 교환서비스를 실시하자 이를 틈탄 얌체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대형 할인매장에 물건을 반품하려고 온 한 여성 고객.

커다란 상자에 담아 온 물건은 바로 추석 차례를 지낼 때 쓰는 제기.

포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뿐더러 언뜻 보기에도 이미 사용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인터뷰>제기 반품 고객: "가격도 너무 비싸고 몇 시간 안 쓰잖아요.요즘 옷같은 것도 입어 보고 맘에 안 들면 다 반품이 되는데 이건 솔직히 (사용한) 티가 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같은 얌체 반품족은 환불이 비교적 쉬운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 때 많이 팔리는 예초기는 반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제품.

한식이나 추석 등 특정 시기에만 쓰이는 제품이어서 한번 쓰고난 뒤 반품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예초기 반품 고객: "제가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한 거고 반품에 대한 규정에 어긋난 것도 아니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이처럼 구매자들은 구입 후 7일 안에는 사용했다하더라도 구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섭니다.

<인터뷰>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유통업체들은 도저히 팔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물건도 울며겨자먹기로 반품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섭니다.

하지만 믿지고 파는 장사는 없는 법!

이렇게 얌체반품족들이 입히는 손해로 인해 상품 가격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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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때 잘 쓴 뒤 ‘얌체 반품’
    • 입력 2006-10-12 20:16:38
    뉴스타임
<앵커 멘트> 여러분은 명절 때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최근 대형 백화점과 할인매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추석 선물을 교환하거나 반품해 주고 있어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서비스를 악용해 이미 사용한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는 얌체 고객들이 있어 유통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 대형 할인매장의 고객 서비스 코너. 추석 연휴가 끝나자 마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허수복 (서울시 목동): "추석 때 와이셔츠 선물 받았는데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 <인터뷰>전애란 (서울시 화곡동): "전에 사다 놓은 생활용품도 많은데 명절 선물로 생활용품이 많이 들어와서 상품권으로 바꾸려고 왔어요." 서비스 코너를 찾는 이유는 대부분 추석 때 받은 선물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려는 것. <인터뷰>정송희 (할인매장 고객센터 담당자): "추석 명절이 지난 다음이라서 선물세트를 많이 사 가신 분들이 하시는 반품이 가장 많이 있고요. 보통 하루에 7백 명 정도 고객 분들이 오시는 편이에요." 이처럼 상당수 유통업체들이 명절이 끝난 뒤 추석 선물 교환서비스를 실시하자 이를 틈탄 얌체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대형 할인매장에 물건을 반품하려고 온 한 여성 고객. 커다란 상자에 담아 온 물건은 바로 추석 차례를 지낼 때 쓰는 제기. 포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뿐더러 언뜻 보기에도 이미 사용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인터뷰>제기 반품 고객: "가격도 너무 비싸고 몇 시간 안 쓰잖아요.요즘 옷같은 것도 입어 보고 맘에 안 들면 다 반품이 되는데 이건 솔직히 (사용한) 티가 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같은 얌체 반품족은 환불이 비교적 쉬운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 때 많이 팔리는 예초기는 반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제품. 한식이나 추석 등 특정 시기에만 쓰이는 제품이어서 한번 쓰고난 뒤 반품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예초기 반품 고객: "제가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한 거고 반품에 대한 규정에 어긋난 것도 아니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이처럼 구매자들은 구입 후 7일 안에는 사용했다하더라도 구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섭니다. <인터뷰>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유통업체들은 도저히 팔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물건도 울며겨자먹기로 반품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섭니다. 하지만 믿지고 파는 장사는 없는 법! 이렇게 얌체반품족들이 입히는 손해로 인해 상품 가격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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