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21년 만에 14억 배상

입력 2006.11.03 (22:12) 수정 2006.11.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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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문기술자 이근안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받고 간첩누명을 쓴 함주명 씨에게 국가가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누명을 벗고 배상을 받기까지 21년이 걸렸습니다.

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 함주명 씨는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남파간첩을 자원해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함 씨는 곧바로 자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30년 뒤인 1983년 위장 귀순한 간첩 누명을 쓰고 체포됐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에게 넘겨진 한 씨는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고 혐의를 시인하는 거짓 진술을 한 뒤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것은 지난해 7월, 함 씨는 법원의 재심 끝에 체포 21년만에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 씨는 국가와 이근안 씨를 상대로 3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와 이근안 씨가 위자료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도 했습니다.

함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이근안 씨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을 고문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7일 형기 만료로 석방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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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누명’ 21년 만에 14억 배상
    • 입력 2006-11-03 21:33:01
    • 수정2006-11-03 2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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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문기술자 이근안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받고 간첩누명을 쓴 함주명 씨에게 국가가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누명을 벗고 배상을 받기까지 21년이 걸렸습니다. 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 함주명 씨는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남파간첩을 자원해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함 씨는 곧바로 자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30년 뒤인 1983년 위장 귀순한 간첩 누명을 쓰고 체포됐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에게 넘겨진 한 씨는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고 혐의를 시인하는 거짓 진술을 한 뒤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것은 지난해 7월, 함 씨는 법원의 재심 끝에 체포 21년만에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 씨는 국가와 이근안 씨를 상대로 3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와 이근안 씨가 위자료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도 했습니다. 함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이근안 씨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을 고문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7일 형기 만료로 석방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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