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2차 질병도 보험 대상”

입력 2006.11.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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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 치료 중에 생긴 2차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래 입원해 계신분들 정수영 기자의 보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67살 김모 씨는 지난 2004년 여름 교통사고로 오른쪽 어깨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씨는 입원 한 달쯤 뒤 오랜 침대 생활 때문에 생긴 장폐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틀 뒤에는 다시 뇌경색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교통사고 치료를 위한 오랜 입원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김 씨의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에게 보험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 침상 안정을 취해야 했고 이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 : "노인들은 신체적 특성상 오랫동안 치료받으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뒤 입원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2차 질병도 보험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보험사 측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번 판결이 확정판결로 굳어지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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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로 인한 2차 질병도 보험 대상”
    • 입력 2006-11-11 2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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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 치료 중에 생긴 2차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래 입원해 계신분들 정수영 기자의 보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67살 김모 씨는 지난 2004년 여름 교통사고로 오른쪽 어깨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씨는 입원 한 달쯤 뒤 오랜 침대 생활 때문에 생긴 장폐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틀 뒤에는 다시 뇌경색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교통사고 치료를 위한 오랜 입원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김 씨의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에게 보험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 침상 안정을 취해야 했고 이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 : "노인들은 신체적 특성상 오랫동안 치료받으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뒤 입원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2차 질병도 보험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보험사 측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번 판결이 확정판결로 굳어지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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